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의 남측 민간 항공기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호년 대변인입니다.
김호년: 국제 항공 규범에 의해 운행되고 있는 민간 항공기의 정상적인 운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행태는 국제 규범에 어긋남은 물론 비인도적인 처사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루 전,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한미 '키 리졸브' 합동 군사 훈련 기간 중 북측 영공을 통과하는 남측 민간 항공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북측의 위협은 유엔군사령부와 북측 간 장성급 회담이 열리기 하루 전에 나왔고,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나흘 앞둔 시점에 제기됐습니다.
북측은 6일 판문점에서 열린 장성급 회담에서도 북측 영공 근처에서 비행하는 남측 민항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성명의 내용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사 측은 북측의 성명이 "매우 부적절하고 국제 항공 사회에 깊은 염려를 만들어내고 있어 북측은 이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적 항공사들과 "긴밀한 협의"를 갖고 6일부터 북측 영공을 우회 비행하고 있습니다. 남측 민항기가 북측 동해 상 영공을 지나기 시작한 시기는 1998년 4월부터였습니다. 그 이후로 북측이 한국과 미국의 연례 합동 군사훈련을 문제 삼아 남측 민영 항공기의 운항을 위협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동해 상 북측 영공을 비행한 한국 국적기는 하루 평균 14편이며, 제3국 항공기까지 포함하면 하루 평균 33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