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의 히라노 히로후미 관방장관은 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동시아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는 북한 여자 축구팀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히라노 관방장관은 입국을 허용하는 이유로 "북한 선수단이 입국하는 목적이 스포츠 대회 참가이며, 이미 아소 정권 때인 작년 7월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히라노 관방장관은 이어 "이번 입국 허용 조치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 선수단이 실제로 입국할 때는 엄정한 입국 심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히라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 앞서 북한 여자 축구팀의 입국에 반대하는 나카이 히로시 납치담당 대신과 이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카이 납치 담당 대신은 작년 12월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 여자 축구팀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대북 제재 조치의 효과가 희석된다"며 입국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입국 심사 업무를 관장하는 치바 게이코 법무 대신도 작년 말 "북한 국적 소유자의 입국을 원칙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여자 축구팀의 입국은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2월6일 도쿄에서 개막하는 동아시아 여자 축구선수권 대회에 참가하는 북한 여자 축구 대표단의 입국을 거부할 경우 국제 축구연맹(FIFA)의 제재 대상이 된다는 우려가 제기돼 일본 정부는 이 문제의 대응에 고심해 왔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5일 "FIFA 헌장 제3조는 인종과 성, 언어, 종교, 정치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17조는 해당 국가의 축구협회가 제3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된 운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만약 북한이 이 문제를 FIFA에 제소하게 되면 일본 축구 대표팀의 월드컵 축구 대회 출전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정부는 FIFA의 제재 대상이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입국 사증 발급에 필요한 시간이 임박함에 따라 5일 북한 여자 축구팀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정부 방침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본정부가 2006년10월 이후 금지해 온 북한 국적 소유자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경색된 북일 관계가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일 관계와 관련해 하토야마 총리는 4일 "정부와 여당이 아직 북한과 충분한 접촉을 하지 않고 있어 지금은 방북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필요한 때가 오면 방북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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