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이란이 고려항공과 이란에어의 '정기 여객 운항편'을 이용해 제 3국을 거쳐 탄도 미사일과 관련한 기술을 교환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유엔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 산하의 전문가 패널이 최근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는 또 유엔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불법 금융 거래와 무기 수출입 등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입수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최종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이 접경국가인 제 3국(neighboring third country)을 통해 유엔이 금지한 탄도 미사일 기술을 거래했고 이는 북한의 고려항공과 이란의 이란에어 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북한이 불법 거래를 위해 '정기 여객 운항편'를 이용한다면서, 주로 감시나 보안이 허술한 제 3 국을 경유해 비행기를 바꿔타는 식으로 불법 거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보고서는 고려항공이 제 3국을 경유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불법 거래를 위해 제 3국을 운항할 경우 제재망에 걸릴 수 있다는 이유로, 북한은 주로 '외국 항공사 소유'의 전세 비행기에 주로 의존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2009년 12월 방콕에서 전세기가 압수됐으며, 이 전세기는 예정된 목적지와 항로의 변경을 통해 유엔 제재망을 피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또 이 전세기의 최종 목적지는 이란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운항기가 예정대로 북한을 떠나 서류상 목적지에 도착하지만, 그 후 다시 비밀리에 무기 거래 당사국으로 운항되는 식으로 유엔 감시망을 피했습니다.
즉 북한을 떠난 화물 수송용 비행기는 주로 감시나 보안이 약한 제 3국을 '중간 지점'으로 거치게 되며, '중간 지점'인 제 3국이 이러한 비행기 항로 변경을 눈감아 준 경우, 북한의 불법 거래가 성사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전문가 패널은 2008년과 2009년 있었던 버마와 북한 간 선로를 통한 불법 무기 무역을 해당국 방문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버마와 북한이 핵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매그네토미터와 실린더 그라인더, 두 가지 무기류를 불법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제 2경제 위원회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과 버마 간 교류는 버마의 세관 통제 명단에서는 조사되지 않았지만, 모든 거래를 샅샅이 다 조사하는 일명 '전 수색' (catch all) 조항에 따라 실시한 허가권(license) 요구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북한은 불법 선적들은 세관에 걸리지 않도록, 세관을 통과하기 전에 송화인, 즉 화물 선적을 위탁 받은 측이 컨테이너의 화물을 선적해 세관망을 피해간다고 보고서는 적고 있습니다.
또 세관 통과 후에는 컨테이너들이 북한과 이웃하고 있는 '중간 지점'(trans-shipment hub)에 선적되고 이곳에서 외국 소유 또는 외국 국기를 단 선박으로 바꿔 최종 목적지로 가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즉 북한을 떠난 선박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여러 단계의 중간자, 즉 선적자, 화물 운송자, 비선박 운항 업자 등을 거치며, 서류 조작을 통해 결국엔 원 출발지인 북한이라는 국적을 숨기게 된다고 설명입니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북한이 해외에서 외교공관들과 밀접하게 연계된 광범위한 무역사무소 조직망을 유지하면서 불법 금융거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불법 금융거래를 숨기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물물교환과 현금거래를 통해 유엔 제제망을 피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최근 들어 물물교환과 현금거래를 늘리고 있다고 보고서는 언급했습니다.
조선광업무역회사 같은 유엔 제재대상 기업들의 지시를 받는 일부 무역회사의 간부들이 이런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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