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연료 개발 방지 법안 마련

북한이 핵연료 생산을 명분으로 우라늄을 농축하는 기술 개발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국제 사회가 북한의 우라늄 추출과 제련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미국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의 테러, 비확산과 무역 소위원회 브래드 셔먼(민주) 위원장이 지난 6일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이 법안은 '2009 국제 우라늄 추출과 가공 통제 법(HR 2290)'으로 명명됐습니다.

법안은 북한과 이란, 시리아가 천연 우라늄 광석에서 우라늄을 추출하고 제련을 거쳐 핵연료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용역 그리고 기술을 국제 사회가 제공하지 못하도록 강제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미국이 앞장서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측 간사인 일레나 로스-레티넌 의원과 공화당 중진인 에드 로이스 의원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초당적 법안은 북한이 지난달 29일 핵연료를 자체 생산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서겠다며, 이의 일환으로 우라늄 농축을 시작하겠다고 사실상 선언한 가운데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북한이 엄청난 규모의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우라늄이 다른 나라의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란의 경우 지난 20년 간 우라늄 광산 10곳을 새로 개발했다고 법안은 지적했습니다.

천연 우라늄 원광에서 우라늄을 추출해 제련을 거쳐 원자로의 연료인 금속 우라늄을 만들 때 중간 생산물인 중우라늄산염 즉, 옐로우케이크가 나옵니다. 법안은 이를 생산하는 과정은 다른 핵 관련 물질이나 시설과 달리,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의 대상이 아니어서 국제적인 규제가 느슨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안은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 시리아에 우라늄 광석에서 우라늄을 추출하고 제련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용역 그리고 기술이 이전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미국의 정책으로 삼도록 규정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추가 핵실험과 함께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결정하고 첫 공정으로 핵연료를 자체 생산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체없이 시작하겠다"고 밝혀 우라늄 농축에 나서겠다고 사실상 선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