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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지아가 핵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의 강력한 수출 통제법을 제정했습니다. 12일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사회의 핵 기술과 물질의 통제 의지가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레이지아 정부가 최근 핵 개발과 관련한 기술과 물질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수출 통제법을 제정한 것은 12일부터 이틀간 미국의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빈 손으로 참여하길 꺼린 탓이라고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9일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 군축 관련 민간 연기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말레이지아가 그동안 이란, 파키스탄, 북한 등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핵 교역의 중간 경유지로 의심받아왔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말레이지아가 5일 제정한 이 법이 핵 밀수와 핵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목적을 내세운 핵안보정상회의 직전에 전격 제정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핵 전문가인 올브라이트 소장은 말레이지아 정부가 법 제정으로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당황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2010 전략 법’으로 명명된 법안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연관된 어떤 활동이나 물질의 교역을 엄격히 통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과 벌금 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특히 법 위반이 사상자 발생으로 이어질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말레이지아는 2003년과 2004년 파키스탄의 칸 박사가 핵 개발에 필요한 원심분리기를 시리아로 몰래 실어나르려다 적발된 이후 핵 확산의 중간 기지로 국제사회의 의심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