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PSI 전면 참여를 15일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PSI에 가입한다고 해도 북한 선박의 이동에는 큰 제약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유명환: 우리의 가입은 북한을 상대하기보다 전 세계에 소속해 있는 선박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WMD를 확산할 그런 의사가 없다면 PSI에 대해서 하등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북한만 대상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b> <br/>
북한 선박들은 한국의 영해를 거치지 않고서도 공해상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공해에서 PSI로 차단할 수 있는 북측 선박도 20여 척 정도인 것으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취재 결과에서 밝혀졌습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그러니까 WMD 관련 물자를 운반할 의사가 있다면, 해당 선박 20여 척을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셈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 4월 7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 참석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북한은 한국의 PSI 가입에 과민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명환: 우리의 가입은 북한을 상대하기보다 전 세계에 소속해 있는 선박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WMD를 확산할 그런 의사가 없다면 PSI에 대해서 하등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북한만 대상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현재 국제 항로에서 운항 중인 선박은 모두 380여 척. 이 중 북한 국적의 선박은 350여 척이고, 나머지 30여 척은 다른 나라 국적으로 등록해 운항하고 있습니다.
북한 국적 선박 350여 척은 공해에서 차단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 제92조는 공해의 선박 관할권을 선박 등록국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해양법 협약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국적기를 달지 않은 무국적 선박이나 양자 간 협정을 통해 승선을 허용한 경우는 PSI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다른 나라 국적으로 등록해 운항하는 선박 30여 척 중 미국과 승선협정을 맺은 국가에 등록한 선박은 10여 척입니다. 북한이 PSI에 가입한 국가에 등록해 운항하는 선박까지 합쳐도 공해에서 차단 가능한 북한 선박은 모두 20여 척 정도입니다.
북한이 가진 선박 380여 척 중 20여 척 정도가 PSI와 직접적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PSI 가입은 “북한을 제지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국제 규범과 94개국이 가입한 전 세계의 비확산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국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