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긴장 고조] 북한군 성명 Q/A

한국이 2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하자 북한이 하루 뒤 판문점 대표부 성명을 내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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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박성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박 기자, 안녕하세요.

박성우: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가 성명을 냈는데요. 먼저, 한국의 PSI 참여가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표현했지요?

박성우: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사용해 왔던 표현인데, “선전포고”라는 말을 다시 썼습니다. 표현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북한이 당장 군사적 조처를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남측이나 국제사회가 “평화적인” 목적의 북측 선박을 단속하면 이건 “자주권 침해”이기 때문에 “즉각 강력한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의 당국자나 전문가들은 “선전포고”라는 표현은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면서 북측의 후속 조치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진행자: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북한이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거다”라고 했거든요. 한국의 PSI 가입과 정전협정은 어떤 관계가 입니까?

박성우:

네, 북측이 강조하는 대목은 정전협정이 “육상 해상 공중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정전협정 15조에는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봉쇄'(containment)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PSI는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차단'(interdiction)을 할 수 있지만, '봉쇄'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은 '차단'을 '봉쇄'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의 PSI 가입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진행자:

'차단'과 '봉쇄'의 차이는 뭔가요?

박성우:

네, 먼저 '봉쇄'는 유엔헌장 7장 42조가 규정하는 개념인데요. ‘군사적 강제 조치’에 해당합니다. 물자나 인력의 이동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군사력이 동원됩니다.

하지만 PSI에서 사용하는 '차단'이라는 개념은 적용 범위가 제한돼 있습니다.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하는 걸로 의심되는 선박을 상대로 공해상에서 승선과 검색을 해서 살상무기를 압류하거나 이동을 저지하는 겁니다. 또 승선과 검색을 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도 제한돼 있습니다. PSI에 가입한 선적국의 선박이거나, 미국과 ‘승선협정’을 맺은 국가의 선박만을 상대로 승선과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SI를 '봉쇄'로 간주해서 정전협정의 구속을 당하지 않겠다는 북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진행자:

네, 알았습니다. 박성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박성우: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