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6.15 남측위 관계자 법대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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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접촉 허가 없이 중국 선양에서 북측 인사들을 만나고 돌아온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해 통일부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북측 인사들과 접촉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관계자는 모두 3명. 이승환 정책위원장과 정경란, 장대현 공동집행위원장입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거듭된 반대에도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중국 선양에 머물며 북측 관계자들과 두 차례 만나 실무협의를 가졌습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남한 주민이 제3국에서 북한 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의 승인 없이 북측 관계자들을 만난 만큼 이들의 법적 처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녹취: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 “이것과 관련해서 모든 법 적용은 평등합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말입니다. 때문에 법에서 정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에 맞는 법을 적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부가 이들의 대북 접촉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는 자칫 정치적으로 변질돼 남북관계에 오히려 방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문제는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게 통일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녹취: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 “민간에서 6.15 공동선언 이행문제를 협의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그래서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그런 입장을 존중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의 승인 없이 북측 인사들과 접촉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률 제28조 2항 및 동법시행령 45조에 따라 1인당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미화 환산하면 85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나 접촉 내용에 따라 국가보안법 등 다른 법이 적용될 수 있어 이들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