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 인민보안부가 새해 '100일 전투'의 '10대 소탕과제'에 강간범죄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차별적인 성폭행 범죄로 인한 여성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져 커다란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등장한 때문이라고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민보안부가 올해에도 범죄소탕을 위한 ‘100일 전투’를 결의하고 주요 ‘10대 소탕과제’에 강간범죄를 추가했다고 여러 내부 소식통들이 알려왔습니다.
최근 연락이 닿은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인민보안부가 올해 산하기관들에 내려 보낸 ‘100일 전투’의 주요 ‘10대 소탕과제’에 강간범죄도 추가됐다”며 “강간범죄를 이례적으로 추가한 것은 그만큼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민보안부는 해마다 새해 첫날부터 4월 10일까지를 ‘100일 전투’ 기간으로 정하고 ‘범죄와의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소식통은 이 기간에 일어난 범죄는 적대분자와 사회문란자, 폭력행위자로 구분해 평소보다 엄격히 처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적대행위로는 국가시설물 파괴 및 절도행위, 불법영상물과 불법휴대폰, 밀수범죄가 속하며 사회문란행위에는 마약과 도박, 밀매(성매매)범죄가, 그 외 폭력행위로는 살인, 강도 범죄가 속했는데 올해는 폭력행위에 강간범죄를 추가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인민보안부 관계자는 “강간범죄를 ‘10대 범죄’의 하나로 규정하고 강력히 다스릴 데 대해 지적한 것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강간범죄가 사회에 만연했기 때문”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강간범죄의 대부분은 군인들과 돌격대원들과 같은 집단생활자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데 특히 군인들의 경우, 인민보안부에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조사도 할 수 없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장성택 숙청의 첫 포문을 열었던 인민보안부장 최부길이 강간범죄를 비롯해 일반인들을 상대로 저지른 군인들의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함경북도의 소식통은 “강간범죄에 저항하다 죽거나 다친 여성들은 동정은커녕 오히려 욕을 먹는 게 이 사회”라며 “어차피 이기지도 못할 범죄자에게 왜 저항했냐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매도하고 있다”고 북한의 비뚤어진 현실을 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피해여성들이 사법기관에 고소한다 해도 범죄자들은 ‘노동단련대 처벌’ 몇 달에 그친다”며 “신고할 경우 범인들의 보복과 주변에 소문나는 것이 두려워 피해여성과 가족들은 함부로 말도 꺼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여성들의 비참한 처지를 폭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