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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들어서면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컴퓨터 메모리와 mp3등 전자기기에 대해 등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전자기기를 보유하고 있다 발각되면 ‘간첩죄’를 적용하겠다며 주민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전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문성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당국이 새해에 들어서면서 개인컴퓨터와 컴퓨터 주변기기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부 메모리는 물론 mp3를 비롯한 모든 전자기기들에 대해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는데요.
최근 연락이 닿은 양강도 소식통은 “불법적인 노트컴(노트북)과 전자기기들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간첩죄’를 적용하라는 국가보위부 지시가 내렸다”면서 “등록되지 않은 전자기기는 그 어떤 것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지시가 1월 5일, 각 기관, 기업소, 인민반들을 통해 포치(전달)됐으며 1월 10일까지 모두 등록을 마치도록 시한을 정해주었다고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그는 정작 1월 10일까지 모든 전자기기들에 대해 등록을 마치라고 포치하였지만 지방은 정전이 잦은데다 컴퓨터 기술자들이 부족해 등록기간을 1월 20일까지 미루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1월 20일 이후에도 등록이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물론 텔레비전과 녹음기, DVD(녹화기)들에 대해 철저한 등록제를 실시해 왔습니다. 최근 모든 컴퓨터 기기들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하게 된 경위에 대해 소식통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경량화 되고 소형화된 전자기기들이 주민들 속에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면서 자본주의 문화유입에 대한 당국의 경계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전자제품 등록제에 대해 “기본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라면서 “다른 기기들도 불법적으로 사용하다 들키면 문제가 되지만 등록되지 않은 노트북은 들키게 되면 용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최근 국경연선 도시들에서 중국산 중고 노트북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컴퓨터를 전혀 다를 줄 모르는 사람들도 알판(CD-DVD)이나 한국노래를 듣기 위해 노트북을 사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노트북은 텔레비전이나 녹화기, 녹음기를 다 합쳐놓은 기능을 가진 종합적인 기기인데다 정전이 되더라도 중국산 12V 충전식 배터리로 장시간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매력적인 가전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노트북뿐 아니라 mp3나 디지털 카메라에 들어가는 메모리조차도 등록번호를 받아야 한다며 등록번호가 없는 전자기기, 특히 외부 메모리들을 사용하다 들킬 경우 무조건 회수하고 벌금을 물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등록이 되어있는 전자기기들은 두 달에 한 번씩 체신국(우체국)에 가서 검열을 받아야 하고 만약 등록되지 않은 기기들에서 불법적인 내용들이 검출될 경우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