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의 자문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1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라면서, 북한의 종교 시설과 활동은 당국의 완전한 통제 하에 있고, 주로 외국의 종교 단체나 비정부단체의 지원을 받으려고 이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종교 활동의 확산을 우려해 새로운 보안 조치를 취했고, 사적이건 공적이건 종교 활동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비밀리에 종교 활동을 벌이다 적발되면, 체포, 수감, 그리고 처형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강제로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가 중국에서 신앙을 갖게 됐거나, 남한의 종교 단체와 접촉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면, 더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처벌에도, 북한 당국의 눈을 피해 비밀리에 활동하는 종교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앞으로 6자회담을 재개해 북한과 협상할 때, 종교 자유를 포함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포함하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또 지난해 연장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 인권특사의 충분한 활동을 요구하고, 탈북자의 보호와 지원 활동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북한과 수교한 국가들로 하여금 북한의 종교 문제를 포함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을 촉구하도록 설득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이 서울 사무소를 설치해, 기술적 지원을 하게끔 미국 정부가 유엔 측에 촉구하라고 보고서는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의회에 대해서는 전.현직 의원과 전문가 등으로 실무진을 구성해, 동북아시아의 인권 문제를 다루라고 건의했습니다. 또 북한인권법에 따른 예산을 지속적으로 배정하고, 북한을 방문하는 미국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종교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우려를 계속 표명하는 한편, 수용소에 대한 국제 감시단의 접근을 허용해달라고 북한 측에 요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북한과 함께 특별우려 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에는 버마, 중국, 베트남,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