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결의안 초안 합의 Q/A]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10일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 7개국(P5+2)이 대북 결의안 초안에 최종 합의해 이를 전체 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입수한 이번 대북결의안 최종안은 전례 없는 강한 조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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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와 함께 최종 합의에 도달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초안을 놓고 그 내용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문:

유엔 안보리의 이번 결의안 초안이 3년 전 1차 핵실험 때 마련된 결의 1718호보다 더 강경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요?

답:

네, 그렇습니다. 3년 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결의 1718호가 17개 항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의안 초안의 내용이 더 강화되고 제재가 구체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대북 결의안 최종 초안의 핵심은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채택되고도 무기금수를 제외하면 제대로 시행이 안 된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내용을 토대로 무기금수, 화물검색, 금융제재를 포괄적으로 대폭 강화했습니다.

문:

네 그렇군요. 강경한 이번 대북 결의안의 최종 초안이 무기금수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안보리 결의 1718호에서는 탱크, 장갑차,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과 핵과 관련한 물질 등 중화기만이 금수 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거의 모든 무기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무기 매매와 관련한 대북 금융거래도 금지했고, 예외적으로 소총과 같은 경화기 수출은 안보리에 사전 보고를 하도록 해 조건부 허용의 방침을 규정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무기 거래 자체를 막겠다는 의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문:

이번 최종 초안에서 금융 제재도 강화됐다고 알려졌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답:

네, 이번 초안은 북한에 대해 강도 높은 금융 제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 안보리 결의 1718호에는 핵, 미사일과 관련된 내용에 한정해 개인과 기관의 금융자산만 동결하던 규정에서, 이번에는 금융제재의 범위가 확대돼 인도주의적 또는 개발의 목적 등을 제외한 금융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기의 개발이나 거래 활동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북한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도주의 목적이나 개발성 목적, 비핵화를 증진시키는 용도를 제외하고는 회원국이나 국제 금융기관과 대출기관이 북한에 새로운 공여나 금융지원, 양허성 차관 등도 제공하지 말도록 해 북한에 대한 금융 지원의 길도 막았습니다. 또 개성공단의 사업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조항도 반영됐습니다.

금융 제재를 부과할 대상 기업과 물품, 개인을 포함해 안보리 결의 1718호의 8조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제재 대상으로 삼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문:

그렇군요. 막판까지 논란이 됐다고 알려진 선박 검색에 대한 조항은 어떤 내용으로 이뤄졌습니까?

답:

안보리 주요국은 핵과 생화학 무기뿐 아니라 이번에 금수대상이 되는 품목을 싣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을 자국의 항구와 공항 등에서 검색토록 했습니다. 특히 이 경우 공해상에서 선적국의 동의를 거쳐 해당 선박을 검색할 수 있게 해 검색 범위를 자국 영토뿐 아니라 공해로까지 확대했습니다.

11~17조까지 망라한 화물 검색에 관한 조항은 1718호에 비해 화물 검색을 크게 강화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의심스러운 화물 검색에 참여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 결의 1718호에는 모든 회원국이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핵과 생화학무기의 밀거래와, 이의 전달수단, 물질을 막기 위해 안보리 결의가 이행되도록 북한에서 나오는 화물 검색에 필요한 협력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는 정도로만 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결의가 훨씬 강력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번 안보리 논의에서 공해상 검색은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해상의 선박 검색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중국이 이를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보리 주요국은 북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를 위해 공해상의 검색에까지 동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조항에 들어가는 용어를 당초 미국과 일본 등이 원했던 '결정한다' (decide) 에서 '촉구한다' (call upon) 으로 수정해 표현 수위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유엔 관계자는 '촉구한다'는 표현 역시 법적인 확신을 갖고 촉구하는 내용이어서 의무성이 부과되는 문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

그렇군요. 하지만 관건은 이 결의안 초안이 최종적으로 조율된 후 채택되는가와, 또 채택될 경우 관련국들이 이를 얼마나 잘 이행할지일 텐데요.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답:

네, 이번에 최종 합의를 이룬 결의안 초안은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이 협의를 거쳐 11일이나 12일 안보리 전체 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이곳에서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한 9개국 이상이 초안에 찬성하면 통과돼 채택됩니다.

사실 안보리는 당초 지난주 문안 조율을 마치고 대북 결의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중국 측의 요구로 합의가 늦춰지고 있던 상태입니다. 따라서 유엔 결의안의 최종 채택은 중국의 태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7일 나카소네 히로후미 일본 외무상과 만나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적절하고 균형 잡힌 결의안에 동의한다”고 말해, 북한에 대한 지나친 강경 제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양 외교부장은 “중국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며 “북한의 핵실험이나 핵무기 보유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해, 어떤 내용의 결의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될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안보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대북제제 위원회와 협의 하에 7명의 전문가단을 구성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 전문가단은 대북 제재와 관련된 정보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결의안이 채택된 후 90일 이전에 중간 보고서를, 그리고 임기 만료 30일 이전에 최종 보고서를 제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MC:

지금까지 정아름 기자와 함께 유엔 안보리에서 최종 합의된 대북 결의안 초안에 관해 그 내용과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정아름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