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농촌에서 도시지역으로 빠져나간 사람들을 찾아내 협동농장들에 재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촌에 연고가 있는 도시 거주자들을 협동농장에 강제배치하고 있어 혼란이 일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농촌출신 근로자들과 농촌에 연고가 있는 주민들을 강제로 협동농장에 귀속시키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농촌연고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농촌 출신 배우자와 이혼하는 사람들을 색출해 가족과 함께 제일 열악한 농촌으로 추방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언급했습니다.
12일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지난해 말부터 농촌에서 빠져나간 인원과 농촌연고자들을 모두 조사한데 기초해 11월 초부터 농촌에서 빠져나간 인원과 농촌연고자들을 모두 해당 협동농장들에 강제로 귀환시키는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 같은 조치는 김정은의 2016년 9월 28일 지시 관철을 위한 사업의 하나”라며 “9월 28일 지시는 농사일을 하다가 도시로 빠져나간 주민들, 농촌연고자들을 모조리 찾아내 해당 협동농장으로 귀가시키라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또 “지시문에서 밝힌 농촌연고자는 농촌에서 태어나 해당 지역에서 노동자, 사무원으로 종사하던 사람들과 그들의 부양가족, 농촌여성들과 결혼한 도시 남성들과 군사복무 중 농촌여성들과 결혼한 후 제대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부모가 농촌담당 보위원이나 보안원, 산림감독원으로 배치돼 어쩔 수 없이 농촌에서 태어난 자녀들까지 모두 해당된다”며 “한마디로 농촌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유 불문하고 대대손손 농사일을 하며 살라는 것”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15일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만포시에서 지난 9일 농촌연고자라는 딱지를 떼어내기 위해 농촌 출신 아내들과 이혼을 한 가족 10세대를 시범겸(본보기)으로 송학리로 추방을 시켰다”며 “그곳은 철길도 들어가지 않은 산간오지”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농촌여성과 결혼을 했다면 설령 지방의 군 지휘관이나 당 간부라 할지라도 모두 주변 협동농장에 이름을 등록해야 한다”며 “농촌연고 군 지휘관들과 당 간부들은 제대되거나 연로보장 나이가 되면 해당 농촌으로 내려 가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농촌연고자라 해도 탄광, 광산, 임업부문 노동자들은 협동농장 귀속에서 제외된다”며 “대신 탄광, 광산, 임업부문 노동자들도 농촌연고자들과 꼭 같이 자식들까지 직업을 대물림해야 한다”고 북한의 봉건적인 신분제도를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