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자며 남한 내 일부 야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의 내용에 대해 통일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할 경우엔 한국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내산 재고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통일부의 입장은 RFA가 입수한 당정협의회 보고자료에 담겨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부는 "기존 법과 절차를 갖고도 대북 식량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을 제도화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쌀 지원은 입법사항이 아니라 여러 정세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사안"이라는 의견도 통일부는 표명했습니다.
이 같은 통일부의 입장은 지난 10월 28일에 열린 한나라당과의 실무당정협의회 보고자료에 실려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지난 9월 야당 의원들이 '쌀 수급 조절 등을 위해 정례적인 대북 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정협의회에서 통일부는 "대북 쌀 지원을 정례화할 경우 대북정책 추진의 신축적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또 "국내 쌀의 수급조절과 대북지원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히면서, "국내 수요기반의 확대와 같은 쌀 수급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할 경우 농가 보호 차원에서 국내산 재고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통일부는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6년간의 풍작으로 쌀값이 하락하자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9월8일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북한에 대한 쌀 지원 특별법' 제정안과 9월3일 민주당 김영록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한국의 올해 쌀 생산량은 468만 톤이고, 소비량은 437만 톤으로 예상돼 공급량이 31만 톤 초과할 것으로 정부 당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쌀 재고량도 82만 톤에 달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현재 쌀 공급 과잉이 사회 문제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