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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8일 올해 첫 대북제재 회의를 열어 회원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고 대북제재위원회 사무국이 밝혔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회원국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이행했는지를 정리한 ‘90일 보고서’와 ‘전문가단(expert panel)보고서’가 올해 들어 처음 유엔 안보리에 제출됩니다.
대북제재사무국 베셀린 코스토프 담당관은 안보리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대북제재 1718호와 1874호를 이행한 내역을 평가하며 효과적인 제재를 위한 보완책을 논의한다고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베셀린 코스토프: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안보리의 대북제재 회의는 8일 오전 8시로 예정됐습니다. 전문가단의 제재 이행 평가보고서와 대북제재 위원회의 최근 활동을 보고합니다.”
코스토프 담당관은 몇몇 국가에서 북한에 수출할 수 없는 사치품의 구체적인 사항을 문의했다면서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품목 외에는 모두 사치품으로 간주하는 이행안내문(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ce)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스토프:
“북한에 수출할 수 없는 사치품의 성격에 관한 이행안내문이 회원국에 배부됩니다. 하지만 사치품의 목록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에 수출하려는 물품이 사치품에 해당하는지는 유엔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코스토프 담당관은 북한의 요주의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거래금지명단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논의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유엔은 대북제재결의 1718호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마련과 연관된 윤호진 남천강무역 대표를 비롯한 북한인 5명과 조선광업무역회사 등 8개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지만 2009년 7월을 마지막으로 명단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코스토프 담당관은 제재위원회 산하의 전문가단을 중심으로 북한의 불법활동을 계속 주시하고 있으며 명단의 재조정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 중이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