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대북 제재조치 1년 연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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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오는 4월 13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1년간 연장하고, 북한이 예정대로 광명성 3호를 발사할 경우 대북 추가 제재 조치를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정부의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오는 4월 13일로 기한이 만료하는 대북 제재 조치를 다시 1년간 연장할 방침”이라고 말하면서 “4월초에 각료회의를 열어 제재 조치 연장 조치를 정식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정부는 북한이 2006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단행하자 일본 단독으로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을 전면 금지하고 전 품목의 수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대북 제재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산과 니가타 항을 왕래하던 만경봉호의 운항이 중지되고, 모시조개 등 북한산 수산물을 일본에 수출하고 일본의 중고 가전 제품, 중고 자전거 등을 북한에 실어 나르던 북한 화물선의 입항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후지무라 관방장관은 또 북한이 광명성 3호를 예정대로 발사할 경우 추가 대북 제재 조치를 포함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은 일본정부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새로운 대북 제재 조치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제안하거나, 일본 단독으로 대북 추가 제재 조치를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정부는 이번에도 북한이 예정대로 광명성 3호를 발사할 경우 북한에 대한 송금액과 현금 소지액의 한도를 다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정부는 북한이 2009년 장거리 탄도 미사일 대포동 2호를 발사하자 일본 세관에 사전 신고할 의무가 있는 북한에 대한 송금액의 한도를 미화 약 12만 달러(1천만 엔)에서 36만 달러(300만 엔)로 낮추고, 현금 소지액의 한도를 약 3천600 달러(30만 엔)에서 약 1천200달러(10만 엔)로 낮춘 바 있습니다.

한편 일본정부는 오는 30일 노다 요시히코 총리와 관계부처 대신이 참석하는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탄도 미사일에 대한 파괴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발령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