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유엔의 추가 대북제재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상대국의 기업이나 개인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실효성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권고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제재의 효율성을 높여서 북한이 더는 국제법을 어기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강력한 뜻을 전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6일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로켓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가 채택한 성명에는 유엔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15일 이내에 제재 단체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2001년부터 4년간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토마스 허바드 코리아소사이어티 이사장은 의장 성명 채택에 대해 국제법인 유엔 결의를 위반한 북한에 명확한 경고를 줬다는 의미가 있다고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토마스 허바드: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서 북한이 3차 핵실험과 같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위험한 도박을 하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허바드 전 대사는 유엔의 대북제재와 별도로 미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가 대북 제재를 추진할 시점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허바드:
“미국 정부의 추가 제재보다는 기존의 제재를 강력하게 이행하면서 북한이 상황을 더 나쁘게 하는 것을 막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미국 정부는 북한의 단체나 개인 뿐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상대국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링너:
“미국 정부 보고서(위키리크스)나 유엔 제재위원회의 보고서에는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에 중국이 개입됐다는 내용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불법적인 거래를 한 나라뿐만 아니라 북한의 불법행위를 지원한 나라도 모두 제재해야 합니다.”
한편,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인 고든 장 (Gordon Chang)변호사는 중국이 이날 안보리 성명을 찬성했다는 데 주목한다며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해야 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중국의 비협조로 유엔의 대북제재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중국에 대북제재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대북 제재 확대는 2009년 이후 3년만입니다.
유엔은 대북제재결의 1718호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마련과 연관된 윤호진 남천강무역 대표를 비롯한 북한인 5명과 조선광업무역회사 등 8개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지만 2009년 7월을 마지막으로 명단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