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하 양원, 대북제재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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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대북 제재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늘리고 제재 조치도 강화한 법안이 미국 의회의 상원과 하원에 나란히 발의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대량살상무기(WMD)는 물론 재래식무기를 팔거나 관련 기술을 이전한 개인과 기업에 대해 미국내 자산 동결과 미국의 금융체계에 대한 접근을 차단토록 규정한 초당적 대북 제재법안이 미국 연방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발의됐습니다.

일레나 로스-레티넌(공화, 플로리다)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난 3일 대표 발의하고 브래드 셔먼(민주, 캘리포니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H.R.2105)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에 대한 이같은 제재 확대와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북한, 이란, 시리아에서 채광 또는 추출한 광물자원을 구매하거나 운송을 도와 이들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지원한 개인과 기업을 제재토록 했습니다. 북한의 석탄, 철광석 등 광물 자원과 이란, 시리아의 석유 자원 수출이 핵 개발을 위한 돈줄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법안은 또 북한, 이란, 시리아에 대량살상무기를 확산하는 데 관여한 개인과 그 조직에 대해 미국 입국을 거부토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년도에 북한, 이란, 시리아 항구에 정박했던 선박의 미국 기항을 제한하는 한편 이 세 나라의 선박이 정박해 있던 항구에서 온 선박에 대해서는 미국 입항 때 검색을 강화토록 했습니다.

로스-레티넌 위원장은 법안 발의에 맞춰 낸 성명을 통해 북한과 이란, 시리아 간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둘러싼 협력이 계속돼 미국과 그 동맹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법안이 현재 시행중인 북한, 이란,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앞서 미국 상원도 지난 달 비슷한 내용을 담은 대 이란, 북한, 시리아 제재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