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단둥시, 불법 위성TV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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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중국 단둥시가 불법 위성TV 수신장치 철거령을 내리고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중국에 있는 북한 여행자들과 주재원들의 한국TV 시청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단둥시가 옌벤 조선족 자치주에 이어 불법 위성방송 수신장치 자진 철거령을 내리고 곧이어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불법 위성장치라지만 이 지역의 위성수신장치는 주로 한국 TV방송시청을 위한 것이어서 이를 즐겨보던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단둥시의 이번 조치는 위성방송 수신에 관한 ‘국무원령 129호’를 근거로 들고 있으며 오는 18일까지 불법 위성 방송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와 함께 개인의 경우는 최고 5,000위안, 회사 및 단체의 경우는 최고 5만 위안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내용입니다.

단둥의 현지 소식통은 “불법 위성방송 수신장치에 대한 단속은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지만 매번 엄포만 놓다가 그냥 넘어간 경우가 많았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시 공안당국이 단속반까지 꾸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단둥의 또 다른 주민소식통은 “이번 단속이 묘하게도 북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거나 찾아오는 옌벤과 단둥에서 강력하게 시행된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들의 한국방송 시청을 꺼리는 북한 당국의 의사를 반영한 게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비판했습니다.

단둥과 옌벤 지역 주민들은 “베이징을 비롯한 선양, 하얼빈 등 다른 지역에서는 특별히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당국이 케케묵은 규정을 다시 끄집어 내면서까지 단속에 나서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편 단둥의 한 소식통은 “이번 조치는 시 당국의 의지라기 보다는 지역 케이블방송 중계업자들이 유료 케이블 방송사업이 부진하자 시 정부를 움직여 주민들의 유료케이블 방송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변경지역의 유료 케이블 방송은 한국 방송을 중계해주지 않는데다 중국 국적자들에는 한국 위성방송시청 자체를 허가하지 않고 있어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단둥에서 민박집을 운영한다는 한 주민은 “우리 집을 찾는 북조선 손님들에게는 한국위성방송 시청이 커다란 혜택인데 이것을 못하게 하면 앞으로 어떻게 영업을 해야 할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서 주로 한국 위성방송을 시청하는 현지 조선족들과 북한출신 화교, 한국어를 이해하는 현지 중국인들도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만 개가 넘는 위성방송 수신장치를 공안 당국이 일일이 단속하기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을것”이라며 당국의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한편 단둥에 거주하는 외국인(한국인 포함)의 경우, 해당기관(공안국, 안전국, 방송국)의 허가를 받으면 위성방송 시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