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매음행위 만연에 업자들 끼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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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에서 성매매는 더 이상 특별한 범죄가 아니며 사회적으로 만연하는 고질병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는 개인숙박소들을 모두 없애라는 중앙의 지시가 내리자 숙박업자들은 매음여성들에게 더 많은 수익배분을 강요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음(성매매)도 살기위한 생계활동이다, ‘꽃놀이(성매매행위)’도 하나의 장사행위에 불과하다” 요즘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매음행위가 더 이상 비난받을 대상이 아니고 특별한 범죄는 더욱 아니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 주민들속에서는 “꽃놀이도 5.30을 도입했다”는 우스갯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성매매는 수익의 70%를 매음여성이, 나머지 30%를 숙박업자가 가져가는 형식으로 나눴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잦은 단속으로 항상 위험부담을 떠안고 있는 숙박업자들이 매음여성들에게 기존 7:3의 수익구조를 6:4로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북한이 내놓은 ‘5.30조치’에서 공장 기업소들에 적용한 수익분배 기준이라고 소식통들은 말했습니다.

북한 매음업계 실태를 잘 알고 있다는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매음업계에서 숙박업자는 ‘집주’, 매음여성은 ‘딸기’로 불린다”며 “최근에는 ‘집주’와 ‘딸기’들 사이에 수익분배 문제로 다툼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1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집주’들이 ‘딸기’들을 상대로 기존 수익의 30%를 40%로 높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잘 나가는 몇몇 ‘딸기’들은 버티고 있지만 대부분의 ‘딸기’들은 이러한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현지 실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매음행위를 조장하는 개인숙박소들을 모두 없애라는 중앙의 지시가 2월 27일 또 다시 내려왔다”며 “개인숙박소에서 매음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집을 무상으로 회수한다는 경고도 함께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숙박소로 이용하는 ‘집주’들이 매음 여성들에게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는 것은 시도 때도 없는 숙박검열에 걸려들 게 되면 북한 돈 60만원이라는 벌금과 함께 자칫 집까지 빼앗길 수 있다는 위험부담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소식통들은 ‘꽃놀이도 5.30을 도입했다’는 우스갯소리에 대해 “‘집주’들이 요구하는 수익구조가 지난해 ‘5.30조치’에서 내놓은 공장 기업소의 6:4의 분배원칙과 신통히 닮았다는 의미”라고 말해 실제 ‘5.30조치’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