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북 선박 화물 검사 법안' 폐기될 듯

일본의 아소 다로 내각이 21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음달 30일 총선거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북한 선박에 대한 화물 검사를 가능토록 한 특별조치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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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소 다로 총리는 중의원 의원의 임기가 9월에 만료됨에 따라 오는 21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8월30일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의원이 해산되고 총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현재 일본의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법안이 폐기될 전망입니다.

특히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자민당과 공명당이 마련한 '북한 선박에 대한 화물 검사 특별 조치법'이 야당의 국회 심의 거부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별 조치법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납치 피해자 가족 모임'은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아소 총리의 임기 중에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여야당에 호소했습니다.

가족 모임은 또 "법안이 폐기되면 일본이 유엔안보리 제재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고 호소하면서 "납치 피해자 구출을 위해 북한에 의연한 태도를 보여야 할 일본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족 모임은 또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중의원 총선거에서 납치문제를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 달라"고 각 정당에 호소했습니다.

자민당과 공명당이 마련한 특별 조치법안은 북한 선박에 대한 화물 검사를 해상보안청과 해상 자위대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 조치 법안은 또 해상보안청과 해상 자위대가 화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영역을 일본의 영해에서 공해 상으로 확대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