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중국 선박 추가 제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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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일본의 인권운동가가 중국의 선박회사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운송에 관여했다며 일본정부의 제재 대상 목록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일본의 인권단체 ‘아시아인권’의 카토 켄 대표는 일본 의회가 북한에 중국산 이동 미사일 장비를 운송한 중국의 선박회사를 일본 정부의 제재 대상 목록에 올리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카토 대표 : 저는 지난해 북한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된 이동 미사일 장비를 중국에서 북한으로 운송한 회사 등도 제재 목록에 추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8일 타케모토 나오카즈 자민당 중의원을 만나 이 같은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카토 대표는 중국의 하모니그로잉선박운영회사(Harmony Growing Ship Management Co Ltd)가 지난해 북한의 열병식에서 공개된 이동식 장거리 미사일 장비 수출에 이용된 선박(M/V Harmony Wish)의 운영을 맡았다면서 일본 정부가 이 회사도 제재 목록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카토 대표는 또 이 선박의 선주(Harmony Wish Shipping Co Ltd)도 함께 제재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들 중국 회사들이 유엔의 대북 결의 1874호를 위반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도왔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일본의 아사히신문도 익명의 일본 정부 관리를 인용해 중국이 북한에 탄도 미사일 이동과 발사가 가능한 장비 4대를 운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선보인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 차량이 중국산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북한에 무기 관련 물자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하게 지킬 것을 약속한 만큼 중국의 말을 믿는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6개의 단체와 4명의 개인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목록은 지난해 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으로 유엔이 지난달 발표한 대북 결의 2087호와 동일합니다.

카토 대표는 일본 정부가 곧 추가 제재 대상을 발표하지는 않겠지만, 북한이 핵 실험 등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과 같은 대량상살무기 개발을 돕는 중국 선박 회사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