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임시직인 북한 인권특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직급을 대사급으로 격상하는 한편 탈북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중국의 협력을 미국 국무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북한을 탈출해 제3국에 머무는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 2006년 5월 이후 지금까지 탈북자 64명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이 법은 임시직인 북한 인권특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직급을 대사급으로 격상하는 한편 탈북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중국의 협력을 미국 국무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북한을 탈출해 제3국에 머무는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 2006년 5월 이후 지금까지 탈북자 64명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