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탈북자 마영애 씨 아들에 추방명령

미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 출신 마영애 씨의 아들 효성군이 부모를 만나기 위해 불법 입국을 했다 추방명령을 받고 항소 중 이라고 마영애 씨가 밝혔습니다. 마영애 씨 측은 현재 미국의 인권단체들에게 도움을 호소하며 탄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 16살 난 최효성 군은 미국에 체류 중인 어머니 마영애 씨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지난 6월 멕시코를 통해 밀입국을 시도하다 미 당국에 체포된 후 가석방 되어 부모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마영애 씨는 그러나 아들이 지난 9월 재판에서 추방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마 씨는 아들이 비록 불법으로 들어오다 잡혔지만 부모가 합법적인 유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영애: 효성이를 엘파소 소년보호소에서 내 보낼 때는 북한에서 온 미성년자로 부모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가석방 시켰는데 그 서류를 보면 난민이라고 분명히 밝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에 가서 우리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판사가 변호사 보고 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학생비자를 가진 유학생 신분의 자녀라는 서류 F2를 제출했어야 하는데 그 서류가 안 되어 법원에서는 추방이라고 했습니다.

마 씨는 변호사가 탈북자의 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으며 언어소통 문제 등으로 서류 제출을 제 때 못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마영애: 변호사가 유태인인데 우리와 대화를 많이 못했고 그분이 탈북자가 누군지 난민이 누군지 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그냥 간 것입니다. 재판 결과는 재판을 받은 날부터 한 달 안에 항소를 해라, 아니면 4개월 안에 한국으로 가겠느냐고 물어보니까 효성이가 노, 했어요. 못 간다고 한국으로 갈수도 없고 북한으로 갈수도 없다 북한으로 가면 죽고 한국으로 가면 엄마 아빠 때문에 못 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마 씨는 변호사도 최 군이 탈북자라는 점 등을 감안해 미 정부가 발효시킨 북한인권 법을 적용해 대응하기로 하고 우선 탄원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영애: 우리가 다시 통역을 데리고 변호사와 만나 구체적으로 북한의 인권문제 북한 난민으로서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문제를 상담하니까 그때야 이 분이 한국을 거쳐 왔지만 북한의인권 문제 때문에 나온 것이고 현제 한국에 못 들어가는 문제 또 현재 한국 정부가 여권을 기각시킨 것 등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서명운동을 하라고 한국사람 만이 아니고 미 전역에서 많이 받을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마 씨는 또 최근 자신의 남한 여권이 기한이 만료돼 지난 6월 갱신을 하려고 남한 당국에 서류를 요청했지만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 되었다며 법원 측에 이 같은 사정을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영애: 효성이가 왜 밀 입국을 할 수 밖에 없었나 하는 답이 나왔는데 우리가 돌아갈 수 없어서 아이가 무모를 찾아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효성이 재판 문제로 한국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요청했더니 이미 주민 등록이 말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변호사에게 이를 의논했더니 오히려 문제가 더 쉬워진다고 말했습니다.

마 씨는 현재 효성이 추방정지를 위한 탄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영애: 현재 만5천 명 정도 받았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미 청소년 단체들이 효성이를 구출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서명운동을 받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고 미국의 대학생 단체 링크 (LINK)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효성이는 현재 학교를 다니며 영어도 많이 숙달이 되었고 적응을 잘하고 있지만 자기 부모와 또 언제 헤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고 마 씨는 전했습니다.

이원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