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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표단이 북측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9일 오전 중국 선양으로 떠났습니다. 남측 정부의 접촉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표단이 북측과의 만남을 강행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언론재단 건물에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선 지속적인 남북교류와 인도주의 실천뿐”이라며 “북측과의 접촉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9일 오전에 실무접촉 대표단을 구성해 중국 선양으로 떠났습니다. 이승환 정책위원장과 정경란, 장대현 공동집행위원장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북한이 운영하는 칠보산호텔에서 북측 관계자들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대북 접촉에 대해 남측의 통일부는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를 선별적으로 허용해 온 통일부는 이번 접촉의 경우 자칫 정치적으로 변질돼 남북관계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해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문제는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입니다. 남측 정부의 이 같은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대표단이 끝내 북측과의 만남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규철, 남북포럼 대표
] “6.15남측위원회 대표단이 실무접촉을 위해 오늘 중국 심양으로 떠났는데요. 일단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갔기 때문에 이는 남북교류협력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대표단이 돌아오면 법적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6.15남측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남북교류 재개 등을 위해 2월 초 중국 선양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북측이 9일과 10일 중국 선양에서 만나자고 화답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접촉’이란 직접 대면뿐만 아니라 전화, 우편, 확스(FAX), 인터네트(인터넷)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의사교환도 모두 해당됩니다. 또한 여기서 ‘북한주민’은 북한에 적을 둔 주민과 단체는 물론, 조총련 등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해외단체 구성원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