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최근 북한에서 불법영상물 유포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이어 이들을 처형하거나 관리소에 보내는 등 가혹한 형벌에 처한 것으로 전해져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은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 '109상무 검열총화의 전말'이란 주제로 북한당국이 이 시점에서 왜 갑자기 불법영상물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을 시작했는지, 왜 그처럼 많은 사람들을 가혹하게 처벌했는지 등 사건의 전말을 기획보도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의도된 처벌인가, 변경된 처벌인가?’를 문성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의도된 처벌인가, 변경된 처벌인가?
문성휘 : 북한 내부소식통들은 11월 8일부터 9일 사이에 북한전역에서 있은 불법영상물 유포자들에 대한 처형은 ‘109상무’의 ‘검열총화’에 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달간 계속된 ‘109상무’ 검열의 총화사업이 전국의 크고 작은 도시, 농촌지역들에서 반 공개형식의 처형으로 막을 내렸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번 처형사건을 둘러싸고 북한 주민들속에서는 각종 의혹과 모략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처형이 애초부터 북한당국이 의도했던 것인지, 아니면 검열과정에서 가혹한 처벌로 변경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언급했습니다.
‘109상무’는 불법적인 영상물과 출판물, 라디오와 녹화기 단속을 목적으로 2004년 2월에 조직된 사법기관 합동검열 그루빠(그룹)입니다. 소식통들이 보내 온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번 ‘109상무’ 검열은 얼마 전 몇몇 외부언론의 보도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은하수관현악단’ 배우들의 공개처형설이 발단이 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은하수관현악단’ 배우들의 공개처형설이 퍼지기 시작한 8월 20일 이후 인민보안부와 국가보위부를 비롯한 사법기관 검열조직들을 총동원해 전국적인 규모에서 조직적 매음행위와 불법영상물에 대한 검열을 시작했습니다.
초기 ‘은하수관현악단’ 배우들의 처형 소식에 놀란 주민들은 이번 사건이 매음행위자들을 겨냥한 것이고 그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반면 불법영상물은 간부들도 많이 소지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다지 관심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열과정에 ‘109상무’의 역할이 부각되고 검열의 초점도 매음행위보다 불법영상물 단속에 집중됐습니다. 소위 불법적인 음란영상물이 매음행위와 사회문란행위를 조장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불법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유통시킨 주민들을 대거 체포했지만 그들로부터 ‘반성문’을 받아내고 벌금을 부과하는 형식으로 모두 석방시켰다고 합니다. 때문에 ‘109상무’ 검열성원들조차 “이런 검열을 백번 해야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0월 20일 경, 북한 당국은 ‘109상무’ 검열총화라는 구실을 붙여 이미 석방되었던 주민들을 다시 체포했고 11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에 걸쳐 전국적인 범위에서 불법영상물 유통자들에 대한 처형을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처형사건이 너무나 과중한데다 ‘2중 처벌’이라는 비난과 함께 북한 당국이 사전에 계획한 대로 체포와 석방을 되풀이하면서 불법영상물 유통자들을 죽음의 길로 내몰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