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109상무’ 검열총화의 전말② 추악한 고문, 피할 수 없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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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9상무 검열총화의 전말' 어제 시간에 이은 기획보도의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추악한 고문, 피할 수 없는 처벌'이라는 제목으로 '109상무' 검열과정과 그 과정에 있었던 북한 당국의 온갖 비인도적인 인권유린 행위를 문성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추악한 고문, 피할 수 없는 처벌

지난 10월 3일,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 내부소식통들을 인용해 '109상무'의 검열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매음행위자들과 불법영상물 유포자들을 엄벌에 처한다는 내용의 과거 포고문을 길거리 곳곳에 다시 내 붙였음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109상무'의 검열이 수많은 주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통들은 불법영상물 유통자들에 대한 처형이 큰 도시들뿐만 아니라 여러 농촌지역들에서도 동시에 진행됐기 때문에 그 인원은 어림잡아도 백 명은 훨씬 넘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애초 북한 당국은 9월 말까지 단속된 매음행위자, 불법영상물 소지자와 유통자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놓고 상당히 고심을 한 것 같다고 소식통들은 강조했습니다. 함경북도의 소식통은 "청진시에서만 불법영상물로 단속된 사람들이 수백명을 넘었다"며 "매음행위 단속자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천명도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경우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물론 갑자기 생계수단이 막힌 수많은 가정들이 파탄 났을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북한 당국은 단순형 매음행위자, 불법영상물 소지자들은 북한 돈 10만원, 불법영상물 유통자들은 6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반성문'을 쓰는 선에서 이들을 석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10월 중순 들어 '109상무'는 석방시켰던 주민들 중 불법영상물 유통업자들만을 다시 체포했고 영상물의 입수와 유통경로를 알아내기 위해 극악한 방법을 동원한 고문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한 한 주민은 "우리 남편이 감옥에서 너무도 맞아 변소 출입도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해야만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다른 사람들도 모두 마찬가지인데 가족들의 면회조차 허용되지 않는 상태"라고 '109상무'의 비인간적 만행을 폭로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렇게 불법영상물 유통자들만 다시 잡아들인데 대해 소식통들은 매음행위자들은 대부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나섰던 여성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불법영상물 역시 북한의 거의 모든 가정들에 널리 퍼져있기 때문에 단속된 사람들을 모두 처벌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그들은 얘기했습니다.

반면 불법영상물의 근원으로 되는 유통업자들은 대개 돈이 많은 장사꾼들이라면서 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불법영상물을 유통시켜 왔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습니다.

사회문란 행위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던 북한이 처벌인원을 최소화하면서도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불법영상물 유통자들에 대한 극단적인 처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