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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담배 밀수 혐의로 8개월 형이 확정된 북한 외교관이 지난달 말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담배를 밀수한 혐의로 스웨덴 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된 북한 외교관 출신의 박응식 씨가 지난달 30일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웨덴 대법원의 관계자는 8개월 형을 선고받은 박 씨가 2개월의 형량을 남기고 1년간 집행유예를 받아 이날 풀려났다고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 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8개월 형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법원 관계자: 박응식 씨는 지난 4월 30일에 석방됐습니다. 박 씨는 8개월의 형량 중 6개월을 지냈고 1년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박 씨는 대법원이 상고 신청을 기각한 이후 집행유예를 신청했으며 그동안 구치소에 6개월간 구금돼 있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받아들여졌다고 법원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1년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되면 나머지 2개월의 형량이 더해지게 됩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차량에 러시아산 담배 23만 개비를 싣고 스웨덴에 밀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돼 체포됐으며 12월 법원으로부터 8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지난 2월 스베아 항소법원은 원심과 같은 8개월 형을 확정했고, 1심에서 함께 유죄를 선고받은 박 씨의 부인 강선희 씨에게 담배 밀수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박 씨 부부는 외교관 신분에 따른 면책 특권을 주장했지만 스웨덴 법원은 박 씨가 러시아 내 북한 무역대표부에 근무하기 때문에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