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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법안을 곧 다시 발의할 예정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하고 향후 미국과 북한 간 외교 관계 수립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 미국 하원에 내달 다시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의회 소식통은 19일 일레나 로스-레티넌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을 다음 달께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이 의회 소식통은 로스-레티넌 위원장이 지난 4월 발의했지만 그 동안 처리가 보류돼온 ‘2011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법’을 대체한 새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법안은 개성공단 생산품을 포함해 북한산 제품의 미국 내 반입을 전면 금지토록 규정한 법 조항이 자칫 미국과 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의회 비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회 지도부의 판단에 따라 그 동안 법안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재발의될 법안에서는 논란이 됐던 북한산 제품의 미국 내 반입 금지 조항이 삭제될 예정입니다. 반면, 북한을 즉시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하고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핵심 법 조항은 기존 법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발의된 법안은 북한의 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한 암살 시도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을 국제 테러리즘과 고강도 도발로 규정해 국무장관이 북한을 즉각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토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북한의 사과, 그리고 핵과 미사일의 확산 중단 입증, 국군 전쟁포로 석방, 국제적십자사 대표의 강제수용소 방문 허용 등을 향후 테러지원국 해제 조건으로 명시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재지정 법안은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데다 하원 외교위 소위원장이 대거 공동 발의할 것으로 예상돼 하원 통과가 유력한 상태입니다. 반면 상원은 이에 부정적인 데다 국무부 측도 법적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면서 신중한 입장이어서 법 제정 전망은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하원 통과만으로도 행정부의 향후 대북정책 추진에 상당한 부담과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