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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던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의 처리가 잠정 보류됐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미국 반입을 금지한 법 조항 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규정한 ‘2011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법(H. R. 1321)’의 상임위 상정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복수의 미국 의회 소식통은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의 하원 외교위 상정과 표결 처리가 하원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와 법안 협의를 위해 잠정 보류됐다고15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의회 소식통은 법안에 삽입된 북한산 제품의 미국 반입 금지 조항에 대해 무역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세입위원회가 외교위원회 측에 법안 처리 직전에 협의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물론, 향후 테러지원국 해제 시 그 요건을 대폭 강화한 이 법안은 당초 14일 하원 외교위 전체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예정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내용은, 법안 제3조 두 번째(b) 항의 대북 제재에 관한 규정 중 ‘법 시행과 함께 북한산 제품의 미국 내 반입을 금지’토록 한 조항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해 모든 북한산 제품의 미국 반입을 금지토록 규정한 이 무역 관련 법 조항은 세입위원회의 소관 사항입니다.
이런 탓에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은 지난 1일 하원 외교위와 별도로 세입위원회에 동시에 발의됐고 두 상임위원회가 법안 상정과 표결권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른 의회 소식통은 법안 처리를 위해선 하원 외교위가 무역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거나 세입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해당 조항을 고쳐야 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일레나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이 법안에 애착이 커 법안 처리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다음 주부터 2주간 부활절 휴회에 들어가 5월 첫 주에 개원하는 점을 감안하면 빨라야 5월은 돼야 상임위 상정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은 발의 1주 만인 지난 8일 브래드 셔먼(민주, 캘리포니아), 제리 코널리(민주, 버지니아), 탐 마리노(공화, 펜실베니아), 마이크 팜피오 (공화, 캔자스) 하원의원 등 4명이 동참해 공동발의자 수가 12명으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