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밀수한 혐의로(case#77.10) 스웨덴 법원에서 8개월 형을 선고받은 북한 외교관 부부 중 부인 강선희 씨가 항소심 끝에 보석으로 석방(bail)됐다고 스웨덴 스톡홀름의 스베아 항소법원 측이 3일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현지 시각으로 이날 오후 1시부터 검찰과 변호인, 피고인인 북한 외교관 출신의 박응식 씨와 부인 강 씨가 참석한 가운데 항소심리를 시작했으며 3시간이 넘도록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데 따른 법정 공방을 벌였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설명했습니다.
또 이날 항소심리가 끝난 뒤 박 씨의 부인인 강 씨는 보석(bail)신청이 받아들여져 바로 석방됐으며 박 씨는 계속 스톡홀름의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고 스베아 법원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항소심 이후 박 씨에 대한 최종 판결은 짧게는 1주일에서 2주일 뒤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자: The hearing was today, we have to wait at least two weeks for final sentence.
박 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러시아산 담배 23만 개비를 스웨덴에 밀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돼 체포됐으며 지난해 12월 스웨덴 법원의 1심 재판에서 8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