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올 북한인권결의안, 인권침해 책임자 처벌 등 추가

현재 유엔에 회람되고 있는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개발계획 (UNDP)과 북한 간에 논의되고 있는 사업재개, 인권 침해행위에 연루된 사람에 대한 형사소추, 국제노동기구 (ILO)와 협력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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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유엔 총회 제3 위원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 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상정된 결의안과 마찬가지로 열악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와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북한당국이 공개처형, 여성 인신매매, 강제로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금지하고, 외국인 납치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자유로운 입국을 허가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아시아방송이 5일 입수한 올해 결의안은, 예년에 비해 새로운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우선, 결의안은 북한당국이 인권침해의 책임자를 독립적 사법기관에서 처벌하고, 면책특권 (impunity)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당국이 노동자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 (ILO)와 협력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자금을 전용한 의혹으로 지난해 취소됐던 유엔개발계획 (UNDP)의 북한사업을 놓고, 유엔개발계획과 북한 당국 간에 협의가 개시된 점을 주시한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올해 초 출범한 한국정부가 대북 인권결의안에 처음으로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함에 따라, 지난해 포함됐던 남북정상회담과 10.4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지지가 당초 포함됐다가, 실제 제출안에선 삭제됐습니다.

대신,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주목하면서, 남북대화는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humanitarian situation)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 초안을 작성했던 주 유엔 일본 대표부의 미야모토 일등 서기관은 지난해까지 기권하거나 표결에 불참했던 한국이 이번 결의안에 참여한 데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정부가 결의안 내용을 이행할 것을 희망했습니다.

미야모토: Yes, that's kind of difference (between the previous resolutions and this year's draft resolution). But it is also a pity to submit a proposal as the human rights situations in North Korea continued to be awfully bad. We hope we don't submit it next year...(한국정부가 공동 제안자로 결의안에 참여한 것이 큰 차이점이죠. 하지만, 북한의 인권상황이 계속해서 끔찍한 상태로 남아있어 결의안을 다시 제출하게 된 것은 유감스런 일입니다. 내년에는 결의안을 제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유럽 연합, 미국, 일본, 한국 등 46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올해 결의안은 이달 중순 63차 유엔 총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