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문: 이번 권고안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알아보죠.
답: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 당국이 지난 2007년 제출한 아동권리협약 이행 보고서에 대해 심의를 벌였는데요. 그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에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개선하라는 80개 조항의
(Concluding Observation), 즉 권고안을 지난 주말 공개한 것입니다. 현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남한의 이양희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맡고 있는데요. 남한 출신 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엔 위원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심의가 있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북한은 앞서 1998년과 2004년에도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과 관련한 심의를 받았고 이번이 세 번째 심의였습니다.
문: 권고안 중에 눈에 띄는 것은 북한 아동에 대한 노동력 착취 문제였는데요.
답: 네, 그렇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처음으로 북한 아동이 아편 농장에 동원되고 있다는 북한인권시민연합을 비롯한 북한인권단체의 보고서에 우려를 나타내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취하고 예방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61, 62항) 위원회는 북한이 헌법상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직업교육 차원을 넘어서고 높은 육체적 부담이 요구되는 노동에 동원되고 있다는 보고에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59항)
문: 수만 명의 어린 학생이 동원되는 ‘아리랑’ 집단 체조에 대한 지적은 없었습니까?
답: 그동안 많은 탈북자와 인권단체가 북한 당국이 아리랑 공연에 어린이들을 동원해 체제 선전과 외화 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북한의 ‘아동노동착취’의 대표적 사례로 아리랑 공연을 거론해왔는데요. 이번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처음 이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권고안은 북한 학생들이 아리랑 공연을 포함한 각종 행사에 수시로 동원된다면서 높은 결석률과 잦은 행사 동원은 학습 부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52항)
문: 북한은 그동안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모병 활동을 벌이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군사 교육을 시행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왔는데요.
답: 그렇습니다. 이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권고안에서 역시 처음으로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북한 아동이 군대에 편성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가 필요하며 모병은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16세 전후의 소년병 징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장자 순으로 모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규 교육과정에서 평화와 관용의 문화에 대해 교육하라고 권고했습니다.(58항) 실제 14세에서 16세에 해당하는 북한의 중학생들은 의무적으로 ‘붉은 청년근위대’에 가입해 연간 450시간에 달하는 군사 훈련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북한 당국이 아동에 대한 고문과 비인도적 처사를 중단하라는 권고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답: 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이른바 ‘꽃제비’나 탈북 아동, 그리고 구금시설로 보내진 북한 아동들이 구류기간 동안 고문을 비롯한 혹독한 처벌을 받고 있다는 보고를 접했기 때문인데요. 위원회는 이런 정보에 우려를 표시한다면서 북한 당국이 아동에 대한 고문을 방지하기 위한 법을 만들고 가해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유엔의 고문방지협약과 선택 의정서를 비준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31,32항)
문: 그밖에 주목할 만한 권고안 내용이 있으면 정리해주시죠.
답: 네, 권고안은 북한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정치적 의견이나 출신 성분, 또 지위에 따라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면서 북한 당국의 차별 없는 법 집행을 권고했습니다.(19,20항) 그리고 산간벽지에 사는 취약 계층의 아동도 의료 혜택과 의약품 분배를 제대로 받도록 할 것과 식량을 비롯해 유엔 구호기관이 지원하는 인도적 물자에 어린이도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45,51항) 한편,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 정부에 유엔 아동인권협약 이행에 대한 제5차 정기 보고서를 2012년 10월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7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