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인권 결의안 통과

북한 내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이 현지 시간으로 21일, 표결을 통해 제 3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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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 3위원회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은 이날 찬성 95, 반대 24, 기권 62표로 가결됐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주도한 이번 북한인권 결의안에는 한국을 비롯해 51개 국가가 공동 발의국으로 참여했습니다. 한국도 올해 처음으로 공동 발의국에 참여한 만큼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유엔 한국 대표부의 박은하 참사관입니다.

박은하: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여타 사항과 분리해서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 입장에 따라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고 또 찬성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의 내용은 북한 당국이 공개처형과 여성 인신매매, 강제로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금지하고, 외국인 납치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자유로운 입국을 허가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에는 지난해 포함됐던 10•4 남북정상 선언을 지지하는 내용이 빠진 대신 남북 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남북대화가 북한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내용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해 인권 침해 책임자를 독립적 사법기관에서 처벌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하라고 촉구하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제3위원회에서 채택됨에 따라 다음달 열리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입니다. 결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192개 유엔 회원국들의 총의를 모은 것이며, 유엔총회가 북한 인권에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북한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결의안 채택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박덕훈 차석 대사는 이날 표결 전 발언을 통해 이번 결의안을 강력히 거부한다고 말하고, 특히 한국이 공동 발의국에 참여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한편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유엔총회에 상정되어 채택돼 왔습니다. 한국은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지난 2005년 기권했다가 2006년에는 찬성했고 2007년에 기권을 거듭했으며 올해는 다시 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