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전문가 패널 ‘90일 보고 회의’를 열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한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합의했습니다. 비록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지만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추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관계자는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90일 보고 회의에서 “전문가 패널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들에 파견돼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도록 합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에서 발표된 전문가 패널의 보고에는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보고와 권고안들(recommendations)이 있었고, 다수의 회원국들이 이 부분을 공식 채택하고 공개하자고 제안했지만 무산됐다고 확인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농축시설 외에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은밀한 시설을 수년전부터 개발해 왔을 가능성과 북한이 경제적 이유로 이를 외국에 판매할 가능성을 강력히 경고했고, 이를 위한 자세한 관련 조사와 조처를 제안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의 공식 채택이 무산된 가장 큰 이유로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과 경수로 개발 계획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보고와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유엔 제재위원회는 계속적으로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와 북한 우라늄 시설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전문가 패널은 5월 12일 다시 유엔 대북결의와 대북 제재와 관련한 최종 보고서를 낼 예정입니다.
한편 이란은 북한으로부터 농축 우라늄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난 3년간 20억 달러를 제공했다고 일본의 산케이신문이 지난 10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앞서 한국의 연합뉴스는 중국의 강력한 반대로 안보리의 대북제재위 90일 평가 보고회의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북한을 방문해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2천개의 원심분리기를 직접 보고온 스탠포드 대학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의 보고를 토대로 지난달 27일 보고서를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