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P 계약서 '북 부정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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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P, 유엔개발계획이 3년 전 자금을 전용했다는 의혹으로 돌연 중단됐던 사업을 올 2월 전면 재개할 계획인 가운데, 북한 직원 선발과 관리, 재무 업무, 모니터링 등 북한과 맺은 사업 규정과 계약이 매우 엄격한 것으로 드러나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UNDP는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2007년 1월 중단했던 북한 지원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막바지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UNDP 뉴욕 본부의 스테판 듀자릭 대변인은 현재 제롬 소바쥬 평양사무소 대표와, 사업 담당 부대표, 또 운용 담당 부대표 등 3명이 북한에 들어가 준비 작업에 한창이라고 전하면서 늦어도 2월 말에는 정상 업무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유아시아방송이 입수한 ‘UNDP 대북 사업 운용 방침’ 보고서에는 북한 현지 직원의 선발과 관리, 재무 업무, 모니터링 등 북한과 맺은 사업 규정과 계약이 매우 상세히 설명돼 있습니다.

이 지침서는 “북한에서의 사업 운용 규정 및 지침을 국제기구의 관습에 맞추어 사업을 진행해 나갈것”이라고 밝혀 북한의 부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UNDP는 이 지침서에서 이번 대북 사업과 관련해 사업현장에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접근하도록 했고(unhindered access to project sites),사업의 운영, 감시, 감사와 관련해 까다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UNDP는 이 지침서를 통해 “UNDP는 북한 현지 직원을 하청 계약(도급 계약)하는 것을 중지하겠다”면서 북한 현지 직원을 채용할 때는 북한, UNDP, 그리고 해당 직원 3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UNDP는 지침서를 통해, 북한 현지 직원의 선발과 관리와 관련해서도, ‘경쟁 채용 (competitive basis)’ 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히고, 임금과 휴가 등의 혜택은 모두 해당 북한 직원에게 직접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 UNDP 대북 사업의 문제점으로 부각됐던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 현지 직원에게 각 직원의 이름으로 수표를 발행하거나, 직원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통해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북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할때는 달러, 유로화 등으로 교환이 가능한 한국 돈 (convertible Korean Won)으로, 그리고 유로화로 지급하는 경우는 북한 직원이 다른 나라로 출장을 가는 경우로 UNDP는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UNDP 평양 사무소는 한정된 소량의 한국 원화 그리고 유로화 현금 자금(petty cash fund)를 보유하도록 돼 있으며, 유로 현금의 사용은 제한적으로 UNDP 사업을 운용하는 데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해외무역은행(Korea Foreign Trade Bank)도 유엔개발계획과 거래할 때, 더 자세한 은행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것을 포함해 UNDP가 제시하는 국제 기구 기준에 맞춰 사업 기준을 개선하도록 합의했다고 UNDP는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유엔개발계획은 1981년부터 북한에서 농경지 복구, 인적자원 개발, 경제개혁 지원 등 다양한 대북 사업을 벌이다, 2007년 1월 북한이 자금을 전용했다는 미국측의 의혹 제기로 그해 3월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유엔개발계획은 이번 대북 사업과 관련해 다른 유엔 기관보다 특별히 더 정밀한 감독과 감사를 거치게 된다면서, 전반적인 사업이 이전과는 달리 뉴욕 본부의 계획과 통제로 이뤄지며 다른 유엔 기관들보다 유엔감사대표부, 미국 의회 등의 엄밀한 감사를 받는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