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재원 법제화'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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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이 7일 한국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통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남북협력 계정과는 별도로 통일 계정을 만드는 겁니다.

남북협력 계정은 현행대로 남북 교류협력 등에 사용하고, 남북통일 초기 단계에 소요될 최소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로 통일 계정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 법률의 명칭도 ‘남북협력 및 통일기금법’으로 바꿨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북측이 통일 계정을 흡수통일 수단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으며 남북 간 협력기금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법률 개정을 할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개정안에 반대했습니다.

한편,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날 국무회의장에는 정부의 통일 준비를 형상화한 ‘통일 항아리’ 휘장이 등장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6월 ‘통일 항아리’ 6점을 제작한 바 있으며, 이번에 다시 휘장 형태로 1천개를 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화 통일’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이 휘장은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배포됐습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 통일 항아리가 차오르면 우리 국민들에게는 통일에 대한 자신감과 책임감을, 북한 주민에게는 통일에 대한 희망을, 주변국 등 국제사회에는 한국의 통일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지난 6월23일 경북 문경에서 가진 ‘통일 항아리’ 공개행사에서 “통일 항아리는 흡수 통일을 지향하거나 북한을 위협하기 위한 게 아니다”라면서 “통일 항아리 소식이 북에도 잘 전달돼 상생 공영과 평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통일 계정을 정부 출연금과 민간모금 등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애초 계획했던 이른바 통일세 등 세금 부과는 배제했습니다.

통일부는 초기 단계 통일재원의 규모로 55조원, 그러니까 미화로 480억 달러를 모은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