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시리아•버마무기거래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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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가 북한과 시리아 및 버마 간 무리 거래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보고서의 공개 여부에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의 호세 필리페 모라에스 카브랄 의장이 북한이 유엔 제재 결의를 3건 새롭게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가운데,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가 북한과 시리아와 버마 간 무기거래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영국의 로이터 통신이 18일 보도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은 15개 안보리 회원국들에게 회람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무기와 관련 물품 거래 등 여러 건의 위반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연례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불법 무기거래 중 하나는 북한과 시리아간 거래로 지난 4월 프랑스 정부가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유엔 대표부 관계자는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실제로 프랑스가 대북 제재위에 위반 사례를 보고했는지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북한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해오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철저히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프랑스는 유엔 제재위에 2010년 북한이 시리아에 수출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화물에 포탄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동판과 구리막대, 그리고 로켓 제조에 사용 가능한 알루미늄으로 된 물질이 포함돼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대북제재위의 조사와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는 중국의 승인 없이는 그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링너: 유엔 제재위가 이런 보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런 제재위의 노력과 유엔 결의의 성실한 이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즉, 북한이 불법 무기판매와 같은 제재 결의 위반을 계속하고 있다는 민감한 내용의 보고서가 나오더라도 중국이 비협조하면 유엔 회원국 내부용 회람으로 그치고 외부에 공개되지 못할 것이며 이 경우 보고서와 관련 조사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작년 대북 제재위원회의 보고서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 보고서는 중국의 거부로 공개되지 못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올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북한 기업이나 개인을 추가하는 문제도 결국 중국의 반대로 회원국들이 제의한 40여개 중 단 3곳만이 추가됐다면서,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