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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르면 다음 주 대북제재와 관련한 비공개 회의를 열어 회원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북한에 수출할 수 없는 사치품의 명확한 정의와 품목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제재위원회 호세 필리프 모라이스 카브랄 위원장은 유엔 회원국이 지난 3개월 동안 대북제재 1718호와 1874호를 이행하면서 취한 조치를 정리한 ‘90일보고서’를 안보리 의장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비공개회의에는 지난 9월에 새로 구성된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단(expert panel)이 처음 작성한 보고서도 제출됩니다.
대북제재위원회의 관계자는 지난 8월 브루나이가 대북제재1874호의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포함해 모두 89개국이 북한에 대량살상무기와 사치품의 수출입 통제, 자산동결, 여행금지를 포함한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고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의 위험성을 경고한 책을 발간한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인 고든 장 (Gordon Chang)변호사는 이번 회의에서 유엔이 북한과 거래를 금지하는 품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논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유엔 대북제재결의 1718호에 “유엔 회원국은 북한에 사치품을 팔거나 사거나 운송해서는 안 된다”고 명기했지만, 사치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없어 북한 지도부가 여전히 사치품을 손쉽게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든 장:
“사치품이란 술이나 고급차, 김정일이 정권에 충성하는 간부에 선물하는 물건들을 뜻하지만 중국을 통해서 쉽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치품의 품목과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서 대북제재를 위반하는지를 결정할 기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장 변호사는 안보리가 대북제재위원회 산하의 전문가단이 제출한 강력한 추가 제재와 관련한 합의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번 회의에서는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은 사치품의 범위와 규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