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경 기잡니다.
-탈북자에 대한 정착 지원은 민관 합동으로
탈북자들은 제3국에서 난민의 자격을 인정 받아 미국에 입국한 후 첫 90일 동안 미국국무부와 협조 관계를 맺은 ‘재정착 지원소’ (National Resettlement Agency)의 도움을 받습니다. ‘ 재정착 지원소’는 대부분 종교를 기반으로 한 민간 단체로 탈북자들을 비롯해 미국에 입국한 모든 국적의 난민들과 미국내 소수 민족, 그리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인구, 난민, 이주 담당 부서(Bureau of 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 윌스(Wills) 공보관은 미국에 입국한 난민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착 지원소’는 모두 10곳으로 미국 전역에 걸쳐 약 350개의 지역 사무소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Object is to introduce refugees to the services in the community better available to pretty much everybody, in addition to that there are special services, such as job training, medical care..(재정착 지원소의 활동 목적은 난민들이 지역 공동체의 서비스들을 최대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직업 교육이나 의료 지원 같은 특별한 지원이 함께 제공됩니다.)
윌스(Wills) 공보관은 각 주마다 그리고 ‘재정착 지원소’ 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미국 정부가 난민들에게 약속한 기본적인 혜택은 탈북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Wills:
There are certain requirements. Some agencies may go beyond the requirement, but going below the requirement? No. We try very hard to monitor every program. (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어떤 재정착 사무소는 난민들에게 기본적인 혜택보다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혜택에 못 미치는 지원은 허용이 안됩니다. 정부는 모든 난민이 이같은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감시하고 있습니다. )
-정착 지원금은 한명 당 850달러가 전부
미국 국무부의 인구, 난민, 이주 담당 부서에 따르면, 탈북자들이 재정착 지원소로부터 받는 기본적인 혜택에는 식품 구입권(Food stamp)과 의복, 의료 검진과 영어와 직업 교육, 그리고 필수적인 가제 도구, 거주지 알선,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법적 자문 등이 포함됩니다.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이와 함께 한 사람 당 850달러씩 정착지원금을 일시불로 받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 보호 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나오는 정착 지원금은 액수도 적을 뿐더러 그 가운데 절반은 재정착 지원소 측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착 지원금이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지난 3월 베이징 주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 조진혜씨는 현재 밤에는 일식당에서 일하고 낮에는 학교에 다니며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조씨는 주로 한인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자신의 노력으로 미국 사회에 적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조진혜:
처음 와서 발을 붙이는데는 풍부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면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회 분들이 다 도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90일 이후에는 자립을 권유
미국 국무부와 협조 관계를 맺은 ‘재정착 지원소’ 가운데 하나인 루터교 이민 난민 봉사소( Lutheran Immigration and Refugee Service) 뉴욕 지부의 애코스타 (Ana Acosta) 이민법 변호사는 재정착 지원소는 난민들에게 90일 안에 자립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은 90일이 지나면 재정착 지원소의 도움에서 벗어나 미국 행정부 산하 건강 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의 관리를 받게 되는데 이 때부터 난민에 대한 눈에 보이는 혜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애코스타 변호사는 그러나 난민들이 적은 정착 지원금을 가지고 90일 안에 자립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공동체마다 형성돼 있는 자원 봉사자들의 활동을 비롯해 각 지역 내에서 활용이 가능한 혜택이 풍부하기 때문에 난민 스스로가 노력할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정착에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특별한 지원이 계속 필요한 난민이나 90일 이내에 자립하지 못한 난민들을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