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한반도유사시주일미군의전투작전에관한미국과일본의개정안보조약문서가 10일발견되었다고일본의요미우리신문이 11일보도했습니다.
일본외무성의내부조사과정에서발견된문서는당시일본의후지야마아이이치로외상과더글라스맥아더주일미국대사간의한반도유사시 '예외적조치'에관한토의록이발견되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이문서에주일미군의한반도유사시전투작전에관한'예외적조치'를협의했다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고전했습니다.
이회의록에는'주일미군이유엔군사령부가즉각필요로하는군사작전에일본시설의사용을허가한다'는취지의조항이포함되어있어한반도유사시일본과사전협의없이주일미군의출동을허용하고있습니다.
일본외무성의지식인위원회가이문서를‘밀약’으로결론을내릴경우일본정부가그동안부인해온미·일간‘밀약’의최초증거문서가공개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