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법안 제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부활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이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의 샘 브라운백 (캔자스 주) 상원의원이 지난 20일 상원 외교 위원회에 발의한 '2009 북한 제재 법' (North Korea Sanctions Act of 2009, S.837) 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인권 유린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열거했습니다.

법안은 우선 미국이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는데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과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었습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기술을 테러단체에 불법으로 이전하고 있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실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와 1718호를 위반하는 행위하고 비난했습니다. 두 결의는 북한이 지난 2006년 7월 미사일을 쏘고 같은 해 10월 핵실험을 한 뒤 채택됐습니다.

법안은 또 북한의 인권유린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북한 정부와 하는 모든 대화에서 인권 문제를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시민을 비롯해 프랑스와 레바논, 루마니아, 태국 등 여러 나라의 시민들을 납치하고도 이에 관한 문제 제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정치범 수용소와 탈북자 문제 등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법안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강화하고 북한 인권특사가 6자 회담을 비롯해 두 나라 정부간의 모든 협상에 참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제재 법' (North Korea Sanctions Act of 2009, S.837) 은 로스-레티넌 연방 하원의원이 21일 발의한 '2009 북한 제재와 외교적 불승인 법' (North Korea Sanctions and Diplomatic Nonrecognition Act of 2009, H.R. 1980)'과 함께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입법을 통해 대응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서 이 법안을 발의한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이 6자회담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 주었지만 북한은 미국 서부를 향한 미사일 발사로 화답했다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다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