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비자면제, 중국인에겐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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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은 공무여행여권(이하 공무여권) 소자자에겐 상대국을 방문할 때 비자를 면제해 주도록 하는 비자면제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로 공무여권을 소지한 중국인들이 비자면제협정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전합니다.

북-중 양국은 상호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공무여권 소지자는 상대국을 비자 없이 방문해 30일간 체류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여권을 소지한 사람이라도 중국인들의 경우, 북한 방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북-중 비자면제 협정이 불평등 협정이라는 중국인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무여권 소지자나 일반 여권소지자나 구별할 것 없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북한의 대방(기업소나 기관으로부터)의 초청장이 있어야 합니다. 공무여권 소지자에게도 일반여권소지자와 마찬가지로 초청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 측 대방의 초청장은 북한 외교부를 비롯해 보위부, 보안부, 통일전선부 등 10여 곳이 넘는 각각의 기관에서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한곳이라도 문제를 제기하면 초청장 발급은 무산되며 이 점에서는 공무여권을 소지한 중국인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이 북-중 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북한에 입국하려 해도 북한 측 입국관리소까지 초청자가 영접 나와있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되고 바로 되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북-중 비자면제 협정은 있으나 마나 한 협정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여권 소지자와 일반여권 소지자가 다른점이 있다면 공무여권에는 북한 입국사증(비자)을 붙이지 않는 것 뿐이라고 공무여권으로 북한을 방문해 본 중국인들은 말합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중국 국적의 조선족 이 모씨는 “우리 일행 속에 공무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있었지만 일반여권 소지자들과 똑같이 한달 넘게 수속을 밟고 나서 평양을 방문할 수 있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RFA)에 전했습니다.

이에 반해 공무여권을 소지한 북한 사람들은 비자 면제협정에 따라 비자 없이 연중 아무때나 중국을 방문하여 30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북-중 비자면제협정이 북한측에 의해 불평등하게 운용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중국측의 문제제기는 없는 실정이라고 중국 측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또 “만약 중국이 이를 문제 삼아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해도 북한당국이 ‘내정간섭’이라고 답할게 뻔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아예 모르는 채 지나고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