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문 북 주민들, 귀국 않고 ‘증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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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은 양국 간 국경협약에 따라 변경 도시지역에 한해서 여권과 사증(비자)없이 도강증만으로 상대국을 단기간 방문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강증으로 중국변경도시 방문에 나선 북한주민들 중 귀국하지 않는 사람이 늘고 있어 북한당국이 곤혹스러워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전합니다.

중국과 인접한 북한의 변경도시 주민들은 두만강이나 압록강 넘어 중국 국경 도시를 방문하려면 ‘도강증’이라고 불리는 간단한 증명서만 발급받으면 됩니다.

상대국 변경도시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제약이 따르긴 하지만 여권과 상대국의 비자를 발급 받기위한 번거로운 수속이 필요 없기 때문에 북-중 양국의 변경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도강증을 발급 받아 중국으로 건너간 북한 주민들 중 체류기간을 넘기고도 되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북한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 방문길에 나선 청진 주민 민 모씨는 “도강증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사람 중엔 체류기일을 넘기고도 제때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많아 담당 기관을 곤란하게 하고 있으며 도강증 발급 심사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RFA)에 전했습니다.

도강증을 발급받아 중국에 들어간 사람이 제때에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중국방문의 목적이 돈벌이에 있기 때문이라는 얘깁니다. 특별한 볼일이 있어 중국을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돈벌이를 위한 것이다 보니 제때에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 민 씨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도강증으로 중국에 건너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도 도강증 발급기관에서는 발급 자체를 중단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의 청진 주민 민 씨는 “도강증 발급을 위해서 작년에는 3천위안 정도의 뇌물이면 되던 것이 최근엔 5천 위안은 고여야 발급 받을 수 있다”며 “도강증 발급 기관에서는 이런 거액을 챙길 수 있는 사업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거액의 뇌물을 고이고 도강증을 받은 사람은 들어간 돈을 벌기 위해서 체류기간 30일을 넘길 수밖에 없고, 몇 년씩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도강증으로 중국에 가서 돌아오지 않는 주민들이 늘어나자 북한당국은 최근 이들의 가족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혜산시 주민 주 모씨는 “청년대장(김정은)이 올라오고 나서 도강증으로 중국에 간지 5년이 넘도록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탈북으로 간주하여 그 가족들을 오지로 추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혜산의 경우 금년 들어 도강증으로 넘어간 사람이 돌아오지 않아 추방된 가구가 20여 가구 정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내 대북소식통들은 “도강증으로 중국에 넘어온 북한 주민들의 미귀환 실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언젠가는 도강증 발급 기관들에 대한 대대적인 책임추궁과 숙청 바람이 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