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은 외국인과 북한주민의 국제결혼을 불허하고 있지만 북한에 살고 있는 화교들과 북한주민의 혼인은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한주민과 화교의 결혼등록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최근 들어 북한당국이 북한 주민들과 화교의 결혼 등록을 해주지 않고 있어 사실혼 상태에 있거나 화교와의 혼인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중국 방문길에 나선 황해북도 거주 화교 양 모 여인은 “작년 가을 조선 처녀를 맞아 아들의 혼사를 치렀는데 결혼 등록을 미루다가 며느리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서둘러 결혼 등록을 하려 했지만 당국이 받아주지 않아 낭패를 당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과거에도 화교들과 북한사람의 결혼 등록은 시원스럽게 받아주진 않았지만 뇌물도 고이고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 못이기는 척 등록해 주었는데 지금은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신의주에 거주하는 또 다른 화교 류 모 씨도 “조선에는 화교들이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결혼 적령기의 화교들은 좋던 싫던 조선 배우자를 찾을 수 밖에 없다”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당국이 조선 사람과 화교와의 결혼을 인정해주지 않는 바람에 화교사회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여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평양에 살다가 중국 단둥으로 이주한 화교 주 모 씨는 ”김일성 시대에는 화교들과 조선사람의 결혼에 제약이 없었는데 김정일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런 저런 이유로 결혼 등록이 힘들어지면서 뇌물도 고이고 어렵게 결혼등록을 하곤 했다” 면서 “최근에는 뇌물 마저 안 통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씨 는 “조선사람이 화교와 결혼하는 경우 많은 차별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씨는 이어서 “2세들은 모두 조선국적으로 등록 되지만 조선 공민으로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해 당원이 될 수도 없고 공직에서도 배제되는 등 차별을 감수해야 하며 화교와 결혼한 북한 주민은 그 직계가족은 물론 8촌 이내의 친인척 모두가 공직 임명에서 배제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내 대북 소식통들은 “체제단속에 고심하고 있는 북한당국은 중국을 오가며 황색바람을 묻혀 들여온다는 이유로 화교들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있다” 면서 “최근의 북한주민과 화교의 결혼등록 거부도 김정은 이후 체제단속을 강화하는 조치의 하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