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안녕하세요.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시간입니다. 저는 이진서입니다.
한반도에서 있었던 1950년부터 53년까지 전쟁 기간 중 국군으로 전투에 참가했다가 포로가 돼서 그동안 북한에 억류됐던 사람이 남한으로 돌아가면 남한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을 받습니다. 일반인 사이에선 국군포로 보상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세기가 지나 남한으로 간 국군포로가 고향에서 경제적 어려움 없이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연금은 어느 정도 금액인지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에서 알아봤습니다.
남한 정부는 국군포로와 그 가족에 관한 필요한 대우와 지원 규정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법의 명칭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군포로 라고 하면 남한 군인으로 참전했거나 임무를 수행 중에 적국 또는 반란집단에 의해 억류 중인 사람을 말한다고 남한 국방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군포로로 등록된 사람은 3단계로 분류된 등급에 따라 보상금 즉 보수를 받습니다.
여기서 보수라 함은 군인의 월급과 퇴역연금을 말하며 남한 정부에서 정한 군인연금법에 따른 겁니다. 퇴역 연금을 받을 권리가 없는 등록된 포로에 대해선 억류 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등급을 정해서 정착금을 지급합니다.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의 확인과 인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 지 남한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봅니다.
국방부: 북한에 계시다고 제보가 오면 저희 병적하고 확인합니다. 동일인이 맞다고 확인이 되면 국군포로로 관리합니다. 잠정적인 관리를 하며 송환의 책무가 국가에 있습니다. 오시고 나면 바로 우리가 심문합니다. 탈북자가 받는 심문보다 좀 더 심층적으로 질문하고 알아봐서 행적을 조사합니다. 국군포로 법에 보면 등급도 있고 등록 거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정확히 이분이 국군포로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국군포로가 남한에 가면 국정원의 조사를 받고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데 경우에 따라 그 금액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한 액수를 잘라 말할 순 없지만 대략의 금액은 알 수 있었습니다.
국방부: 평균 연금까지 합해서 5억 원 정도 생각하면 될듯합니다. 밀린 봉급, 퇴직금, 미지급보수, 주거지원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남한 돈으로 5억 원 이라면 미국 달러로 환산해 약 45만 달러입니다.
1994년 고 조창호 중위가 국군포로로는 처음 남한으로 귀환했을 당시엔 보상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던 탓에 34만 달러 정도를 정부는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후 매년 귀환국군포로가 발생하면서 1997년 남한 정부는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을 만들어 군 복무연한을 계산해 군인연금법에 따라 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등급은 장교로 복무하다 포로가 된 사람으로 약 62만 달러를 받습니다.
2등급은 병사로 복무하다 북한에 포로로 억류돼 조선로동당에 가입하지 않고 그동안 탄광이나 광산에서 노동하며 감시 대상자로 분류됐던 사람으로 약 53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3등급은 북한에서 조선로동당에 가입했거나 조선인민군에 편입해 복무하다 남한으로 귀환한 포로로 35만 달러에서 45만 달러 정도를 정부는 차등 지급합니다.
실제 남한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남한에 간 국군포로 김영일(가명) 할아버지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국군포로: 국군포로 지원금이 한 7억 원 나왔는데 브로커 비용 5천만 원 주고 6억 5천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매달 내 통장에 국방부에서 입금 해줍니다.
남한 정부는 또 주거지원 즉 남한에서 살게 될 집을 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1,2,3 등급의 차별 없이 15만 달러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살 청춘의 나이에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을 당하고는 포로가 돼서 58년간 북한에 억류됐다 남한으로 간 김 할아버지의 얘기를 좀 더 들어봅니다.
국군포로: 국군에 있다가 부상당해서 포로가 됐습니다. 부상당해서 일을 못하다가 젊고 몸을 좀 움직이니까 탄광으로 보냈습니다. 1954녀부터 74년까지 탄광일했습니다.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허리, 다리 아프고 가래도 나오고 기관지가 나쁩니다. 탄가루를 많이 먹어서죠. 탄광 생활만 20년 했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북한에서 국군포로로 낙인 찍혀 산다는 것은 힘든 노동과 함께 끊임없는 감시 속에서 숨죽여 살아가는 것이라고 김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이제 자신은 남한에서 먹고 사는 걱정은 없어졌지만 추운 겨울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북에 있는 가족 생각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국군포로: 북한에서 많이 죽고 지금 살아 있다고 하면 다 80이 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합법적으로 데려온다면 응해서 올 수 있지만 중국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내가 살던 마을에도 6명 정도 있었는데 감시가 많이 붙습니다. 내가 올 때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더 어렵다고 합니다. 빨리 통일이 돼야죠. 죽기 전에 통일이 돼야겠는데… 북한에 있을 때는 언제 통일이 돼서 고향을 가겠는가 했는데 여기 오니까 또 언제 통일이 돼서 북한에 가겠는가 하는 근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남한 정부는 북한에 생존한 국군포로의 수를 약 56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80세가 넘은 고령입니다. 쉽게 말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탈북을 결심하고 혼자 도강을 해서 고향인 남한으로 가겠다는 생각은 할 수 없는 나이가 됐다는 겁니다.
한편 북한에 살다 남한에 간 국군포로의 자녀들은 북한에 억류된 포로의 송환을 위해 ‘국군포로가족협의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출신으로 이 단체의 대표를 맡은 이연순 씨는 현재 북에 억류된 국군포로의 수는 정부의 발표에 5분의 1 수준밖에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연순: 함북도 학보 탄광에 9명, 온성 탄광에 10명, 아오지 탄광에 8명, 그리고 광산, 농촌 지역에 있는 분들을 50여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00여 명쯤 생존해 계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귀환국군포로의 수는 1994년 고 조창호 중위를 시작으로 매년 이어져 2004년에는 그해 14명이 탈북해 남한에 갔습니다. 당시 남북관계 상황도 좋았다는 측면도 있었지만 국군포로에 대한 법이 개정되고 남한에 가면 큰돈을 받는다는 소문이 퍼져 먼저 간 탈북자들이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그 수가 그 전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배 정도 많았습니다.
이연순: 그때 한 사람당 브로커 비용을 5천만 원 미국 돈으로 5만 달러에서 7만 달러까지 받으니까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국군포로가 많이 왔습니다.
2009년 현재 남한에 간 귀환 국군포로는 총 79명이라고 이 대표는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입국하는 귀환 포로에 대한 대우와 관련 국군포로가족들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생활이 90년대 귀환한 포로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연순: 1957년 북한에서 국군포로에게 공민증을 내주었습니다. 그때 공민증을 받은 사람은 국군포로로 인정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1년부터 입당을 하고 인민군에 편입해서 7-8년을 복무한 사람 이런 사람은 국군에서 보다 인민군에서 복무한 연수가 더 많습니다. 이런 분은 국군포로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2004년 남한에 간 국군포로의 딸 정애순(가명) 씨는 북한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한 병적부에 단순 행방불명이 아니라 포로가 돼서 북에서 사망했다는 사실과 함께 유가족으로서 정당한 보상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정애순: 저희 아버지처럼 돌아오지 못한 분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우선 회복하고 그리고 살아 돌아온 분들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것처럼 북한에서 돌아간 분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보상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군포로 2세들은 또 이 사회에 정착을 잘할 수 있게 정부 차원의 직업훈련이나 알선 등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많습니다.
남한 정부는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2세들은 국방부의 확인 절차를 거쳐 약 4만 3천6백 달러를 2년에 걸쳐 5회로 나눠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진서의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오늘은 귀환 국군포로가 남한에서 받는 연금과 그 유가족이 받는 보상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