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남한입국 5년내 탈북자, 의료보험 1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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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북한을 탈출한 북한 주민이 남한에 가서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병원입니다. 전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남한에서는 병원비의 부담이 크지 않지만 탈북자는 일반 남한주민보다도 더 적은 비용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의료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달라진 남한의 탈북자 의료정책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에서 알아봤습니다.

남한 정부가 펴고 있는 탈북자 지원정책 중 중 하나가 의료혜택입니다. 탈북자는 일반 남한주민이 몸이 아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급하는 병원비보다 훨씬 적은 어쩌면 거의 무료로 지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단 지난해까지 걸림돌이 있었다면 탈북자가 직장을 잡았을 때 이런 혜택이 없어지고 일반 남한 주민과 같은 의료지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는데 올해는 달라졌습니다. 사실 지난해 법은 통과됐지만 절차상의 문제로 이뤄지지 않고 있던 것이 이젠 자릴 잡은 것입니다. 탈북자 의료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신미녀 대표의 말입니다.

신미녀: 기존에는 탈북자가 4대 보험에 들어가는 직장에 가면 의료보험이 일반 건강보험에 편입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탈북자가 직장을 잡아도 의료보험 1종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나 되는 것은 아니고 2006년 이후 탈북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탈북자들은 북한에서는 손쓰지 못했던 지병을 남한에 가서 최신 의학으로 치료해 건강을 되찾고 생활에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장소연 씨도 십 수 년을 벼루던 큰 수술을 받고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소연: 옛날에 자전거 타다 다쳤는데 뼈가 잘 안 아물어서 잘 못 된 것을 수술을 못하고 있다가 남한에서 했습니다.

남한 입국 5년까지 즉 정부가 탈북자의 신변보호 기간으로 정해놓은 기간에는 직장의 유무와 상관없이 최소의 금액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남한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었고 그 혜택은 남한입국 탈북자에게 모두 돌아갑니다. 달라진 탈북자 의료지원 정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남한정부가 행하고 있는 의료보험 체계에 대해 신 대표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신미녀: 한국의 의료지원 체계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도 1종과 2종이 있는데 탈북자는 누구나 의료급여 1종이 됩니다. 2종의 경우 자기 부담금이 15%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세분화 돼 있는데 공무원 보험, 직장 보험, 군인 보험, 지역 보험 이런 식입니다. 의료급여자는 남한사람으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다시 쉽게 정리를 하자면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속한 직장이나 지역사회에서 일정 금액을 아플 때를 대비해 의료 보험료를 적립합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노인이나 중증 신체장애자 등은 따로 분류해 국가에서 의료 혜택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탈북자들은 이전에는 직장을 잡고 싶어도 의료보험 1종에서 제외될까 봐 정규직 일을 꺼려 왔던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한 예로 일해서 한 달에 1천 달러를 벌지만 병원비로 1천 500달러를 내야 한다면 지출이 수입보다 커지기 때문에 탈북자 신분으로 정부의 의료지원 혜택을 받길 원했습니다. 그래야 빚을 안지고 지병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취업을 해도 5년간은 의료급여 1종을 보장받게 돼 많은 탈북자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얼마 전 종합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은 탈북여성 김은희(가명) 씨입니다.

김은희: 큰 병원에 가면 여러 기계로 아주 세밀하게 검사를 해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탈북자는 큰 병원에선 절반 돈을 받고 나머지는 탈북자 지원 재단에 영수증을 주면 돈을 환급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동네 의원이나 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1천 원에서 2천500원 미국 돈으로 하면 약 1달러에서 3달러를 자신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의사의 처방으로 약을 살 때 5백 원에서 9백 원 약 1달러를 자신이 냅니다. 보통 남한에서 담배 한 갑에 2천5백 원에서 3천 원을 한다고 하면 병원을 다닐 때 내야 하는 돈이 그리 부담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한에 간 북한주민은 정부의 의료혜택을 본다면서 본인 부담금이 있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이지? 북한 청취자 여러분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만약 나라의 지원이 없다면 집 한 채를 다 날릴 수 있을 정도의 큰 병원비를 한 끼 식사 비용만으로 해결했다면 말입니다. 남한의 의료현실에 대해 신 대표의 말을 다시 들어봅니다.

신미녀: 의료급여 1종이라고 해도 중병일 때가 문제인데 수술비용은 전부 무료는 아닙니다. 의료급여 1종이라 하더라도 비급여가 있습니다. 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즉 수술에 따라 다르지만 보험이 안 되는 부분은 병원비를 본인이 내야 합니다. 남한에선 아프다고 해서 종합병원엘 바로 갈 수 없습니다. 우선 동네 의원급 1차 병원을 가고 다음 2차 의료원 수준의 병원엘 간 다음 3차 병원을 가게 돼 있습니다. 3차 병원은 종합병원으로 대학병원을 말합니다. 탈북자는 1,2,3차 병원 갈 때 초진 접수비 1천 원 정도 내고, 약값도 700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남한에는 또 긴급의료자금이란 것이 있습니다. 탈북자가 속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해서는 200만 원까지 달러로 환산하면 약 2천 달러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각종 민간단체에서 탈북자를 돕고 있습니다. 60대 탈북여성 이부녀(가명) 씨는 중풍으로 고생하다 입원 치료 후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부녀: 자꾸 어지럽고 답답해서 입원했었습니다. 그리고 퇴원했다가 3개월 만에 또 입원했습니다. 기초 수급자니까 많이 비용이 감면됐을 겁니다. 두 번째 입원을 했을 때도 피검사도 하고 다른 검사를 많이 했는데 역시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해당하는 약을 계속 먹었더니 2년이 됐는데 아직 별문제는 없습니다.

서울에 사는 탈북자는 국립의료원에 있는 탈북자의료상담실에서 병원 이용에 관한 궁금증이나 시설 이용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금희 간사입니다.

김금희: 지금 입원환자가 13명인데 대체로 신경과, 정형외과, 소화기내과에 있습니다.

김 간사에 따르면 탈북자가 병원을 이용할 때 힘들어하는 문제는 일단 북한에서는 의사와 충분한 상담 시간을 갖지만 남한 의사는 환자와의 상담 시간이 5분 정도로 짧고 특히 북한에서는 의사가 동의학과 양의학을 병행해 침도 놓고 진맥도 잡아주고 하지만 남한에서는 첨단 기계에 대한 의사의 의존도가 높아 탈북자들이 제대로 자기 병을 의사가 알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탈북 과정에서 경험하는 후유증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탈북자가 한 번쯤은 병원을 찾게 되는 이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김금희: 북한주민은 특히 신경성이 장애가 많습니다. 머리 두통으로 밤에 자질 못 하고 토하고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런데 정작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괜찮은데 고통을 호소합니다. 지난날 감옥, 보위부에 가서 매를 심하게 맞아 이상이 있을 것 같은데 검사를 받고 이상 없다고 하면 이상해합니다.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오늘은 병원 의료비와 관련해 달라진 남한 정부의 탈북자 의료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