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개정 ‘탈북자 정착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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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남한정부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탈북자의 정착을 돕기 위한 관련 법을 일부개정해 공포했습니다.

남한입국 탈북자 2만 명 이상이 되어 가는 상황에서 발표된 탈북자 지원법은 기존 법과 비교해 무엇이 달라졌는지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에서 알아봤습니다.

남한 정부가 내놓은 최초의 탈북자 정착지원법은 1997년 1월입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란 이름의 이 법은 그 후 10여 년에 걸쳐 3월 현재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더욱 세분화되고 구체화 됐습니다. 남한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의 말입니다.

이종주: 이 법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특별히 이번 개정을 통해 이분들의 취업 지원을 돕는 제도들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지역적응센터의 운영 등 이분들이 지역 사회에 정착할 때 도와주는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탈북자 정착지원 법은 그 용어나 부서의 명칭이 바뀌면서 일부 개정이 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탈북자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남한 국내 제도들 가운데 탈북자의 정착을 돕는 새로운 근거를 마련하거나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의 개정이었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입니다.

먼저 남한 내 탈북자 규모를 보면 2007년 2월 이미 1만 명을 넘어섰고 2008년 12월까지 총 1만 5,057명입니다. 이중 여성 탈북자의 비율은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을 추월해 2008년도에는 남한 내 전체 탈북자의 약 78%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탈북자는 거주지에서 정착장려금과 취업지원 그리고 교육지원, 의료지원 등 자립과 자활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남한 정부에서 받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계속 바뀌는 탈북자 정착 지원법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지역사회에서 탈북자의 정착을 돕는 공릉 하나센터의 김선화 부장에게 들어봅니다.

김선화: 과거에도 무슨 정책을 하면서 근거를 가졌는데 작년과 올해들어 추가됐던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하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선 지역적응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근거만 만련했습니다. 작년 법률 개정안이 그것이었는데 올해는 그 지역 적응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정부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또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센터가 지역 안에서 탈북자 지원의 전반을 엮어낼 수 있는 중심이 됐다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의 탈북자 정착지원법은 큰 틀에서 정착지원 체계만을 얘기했다면 작년과 올해 나온 개정법은 탈북자가 실제 사는 지역에서 이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정착지원 체계를 신설했고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약 6개월 이후에 실행될 업무를 보면 지역사회에 만들어지는 적응교육 센터인 하나센터가 운용되고 탈북자 전문상담사가 제도가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지속 사업이 되도록 했습니다.

또 탈북자 취업지원과 관련 과거 취업보호 담당관제도와 탈북자가 취업을 했을 때 지급하는 취업장려금이 있는데 그것은 탈북 당사자들을 위한 정착지원제도라면 이번에 개정된 법은 탈북자를 고용하는 기업체에게 재정지원을 하거나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가 적극적으로 탈북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 부장의 말을 다시 들어봅니다.

김선화: 과거의 정책은 탈북자 당사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정착금도 이분들의 근로 의지나 능력에 상관없이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었는데 2005년에서 2007을 거치면서 기본 정착금과 자활 의지를 독려하려는 측면에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했습니다. 조금씩 현금 지원 방식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해서 지원방식을 바꾼 것이죠.

2004년 이전에는 이른바 ‘수혜적인 보호정착 지원’을 탈북자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았으나 탈북자 수가 늘어나면서 탈북자 정착지원 방향을 ‘자립자활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남한에서 일어 정부는 2006년 탈북자 정착지원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6개월 후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탈북자가 받는 정착기본금은 1인 가족의 경우 주거지원금 1천300만원을 포함 1천900만원이 됩니다. 2004년 이전 탈북자가 받던 3천590만원과 비교해 53%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정착기본금이 줄어든 대신 취업장려금의 지급 액수는 900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번 개정법으로 크게 달라지는 탈북자의 정착을 돕는 민간단체는 ‘북한이탈주민후원회입니다.’ 1997년 설립된 이 단체는 그동안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 됐지만 오는 9월부터는 그 명칭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 변경해 활동하게 됩니다. 즉 정부 지원금은 물론 기업체의 후원금이나 외국의 기부금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게 바뀐다는 말입니다. 이 단체의 정동문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정동문: 우선 금년도부터는 탈북자에 대한 전문상담사 제도를 도입해서 이들이 탈북자 정착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28명이 활동하고 있고 6월부터는 70명이 더 선발돼서 금년에 100명의 전문 상담사가 활동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영구지원센터’가 올해에 개설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영구지원센터를 만들고 전문상담사도 도입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정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용자금이 확보되면서 이 단체는 탈북자의 취업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직업훈련과 장학사업 등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고 정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또한 탈북자 전문 상담사 제도는 이제 법 개정으로 더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서 서류전형으로 합격한 상담사들은 전국 5개 지역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탈북자 전문 상담사는 같은 북한 출신의 지원자도 많아 탈북자 사회에서 반기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탈북자 전문 상담사를 교육 시키는 새조위 신미녀 대표입니다.

신미녀: 실무교육은 서울과 경기, 강원 지역에서 64명을 선발해 그분들을 8주 기간으로 실무상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중 2번 시험을 보게 되고 마지막 인터뷰를 통해 선발된 30%를 채용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각 하나센터나 탈북자 지원 기관에 가서 탈북자 전문 상담사로 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탈북자를 도와주는 이가 봉사자였기 때문에 비정기적으로 도와줬고 전문성도 일반 전문가보다는 약했는데 이 법이 만들어져서 전문상담사가 정기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한에 간 탈북자의 명칭이 과거 귀순용사에서 탈북자 드리고 북한이탈주민에서 또 다시 새터민으로 바뀐 것만큼이나 이들의 남한 정착을 돕기 위한 특별법은 탈북자들이 요구와 필요에 의해 바뀌고 있습니다.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개정된 탈북자 정착지원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