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안녕하세요.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아픈 데 없이 오래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의 희망일 겁니다. 하지만 큰 병이 걸렸을 때 병원을 찾아 치료받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남한에서 큰병에 걸린 탈북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시간에는 남한의 의료급여와 의료지원 그리고 병원비와 관련한 상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남한에서 시행하는 의료급여란 빈곤층의 의료비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1977년 시작됐습니다. 진료비 전액이 무료인 1종과 15%를 본인이 부담하는 2종이 있습니다. 탈북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독립유공자 등과 함께 의료급여 1종에 속합니다.
남한에서 탈북자의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새조위 신미녀 대표에게 남한에 사는 탈북자의 병원 이용에 대해 문의해봤습니다.
기자: 탈북자가 큰 중병에 걸렸을 때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도 병원비가 큰데 어떤 혜택을 받는가?
신미녀: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충남대학병원에 가면 자부담의 80%는 지원을 받습니다. 예로 100만 원의 병원비가 나왔다면 20만 원만 자기가 내면 됩니다.
기자: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 경비는 어떻게 처리되나?
신미녀: 두 병원에 다니면 약값은 한 번에 500원 정도로 큰 부담은 아니라고 봅니다. 탈북자는 한 달에 병원 이용료를 6천 원씩 정부가 지원합니다. 이 돈을 다 썼을 때는 자기 부담이 되는데 이번 달에 한 번 병원을 갔다면 나머지 4천 원은 자동 이월됩니다.
남한 돈 6천 원이면 미국 돈으로 5달러 정도 됩니다. 이렇게 탈북자가 1년에 받는 병원 초진비 지원 총액은 7만2,000원. 약 60달러입니다. 남한 일반 국민은 생계비 지원을 받는 수급자로 1종 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병원 진료비를 내지만 탈북자는 정부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자신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진료비 지원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신미녀: 일상적으로 사람이 병에 걸리면 무조건 큰 병원에만 가기 때문에 동네 의료원은 문을 닫을 정도가 되고 큰 병원으로 몰리다 보면 그곳은 환자가 너무 기다리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편의상 병원을 1,2,3차 병원으로 나눴습니다. 즉 동네병원은 1차 병원 의료원급 한 50병상 이하를 갖춘 곳은 2차 병원 그리고 대학 병원과 같은 큰 병원은 3차 병원이라고 합니다. 각각 진료비인 초진은 1천 원, 1천500원, 2천 원을 냅니다. 그런 초진비를 탈북자에게 지원하기 때문에 한 달에 6천 원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이밖에 의료급여제도 개정으로 올해부터 남한에선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만 지원하던 것을 출산 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한 진료비도 지원해 출산에 따른 개인의 부담을 적게 했습니다.
한편 남한에선 예전 불치병으로 인식되었던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고자 국가 차원에서 암 퇴치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그 예로 보건소에선 암 조기 검진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에 대한 검진을 받습니다. 또 암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는 연간 220만 원 약 2천 달러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간 받습니다.
의료보험 1종을 가진 탈북자는 이렇게 큰병에 걸렸을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신 대표의 말을 다시 들어봅니다.
신미녀: 국립중앙의료원을 가면 80% 지원을 받아 큰 부담이 없지만 일반 병원에서 암 치료를 하자면 몇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탈북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은 그 병원 외에 1년에 200만 원까지 도와주고 보건복지부에서 수급자에게 긴급 의료지원을 사람에 따라 200-300만 원까지 주는 것이 있습니다.
병원 치료시 의료보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몫이 됩니다. 큰병에 걸릴수록 본인 부담금은 늘게 되고 그 액수는 수 천 달러 상당이 되기도합니다. 이때 탈북자는 제도적 의료지원이 아닌 민간차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의료지원 담당자의 말입니다.
담당자: 중증 환자는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하는 것을 1년에 4번까지 지원합니다. 맹장이나 간단한 수술은 본임 부담금의 30%를 한 번 지원해 줍니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지난해 600명의 탈북자에게 의료 지원금을 비급했고 올해는 5월 말 현재 400명에게 도움을 줬다고 했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탈북자는 여성이 95%로 부인과 질환과 허리병 환자가 많았습니다.
남한에서 불치병으로 알려진 모든 병을 탈북자이기 때문에 전부 무료로 치료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 돈이 없어서 병 치료를 못 해 사망했다는 보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보통 탈북자들은 정부 지원과 민간단체의 도움으로 지병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대구북한이주민지원센터 허영철 대표의 말입니다.
허영철: 보통 의료급여가 가난한 사람을 위한 무료 진료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 큰병에 걸려 수술을 하면 본인 부담금이 1종이라도 15-20% 정도는 있습니다. 일반인은 50% 정도의 자기 부담이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사례지만 저희가 6년 전에 탈북자 할아버지가 위암 수술하는 것을 도와 드렸는데 그때 수술비 총액이 1천300만 원 나와서 1종 수급자로 할인받고 본인 부담금이 500만 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는 지역 보건소 약사회에 모금 해서 그분 자녀에게 갖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탈북여성 김은희(가명) 씨는 녹내장을 앓고 있어 두 눈의 시력이 나빠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갑자기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거동이 불편해져 건강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있을지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든 것이 건강보험입니다.
김은희: 탈북자들에게 들어보니까 중병에 걸리면 자기 돈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지난달에 보험을 들었습니다. 만약 암이라고 진단이 나오면 보험 회사에서 돈이 나와서 수술비를 해결하고 생활비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덜컥 보험을 들었다가 피해를 보는 탈북자도 적지 않다 발생하고 있다고 탈북자 의료지원을 하는 신미녀 대표는 그 사례를 들려줬습니다.
신미녀: 딸이 몸이 아파서 보험을 들었답니다. 그동안 보험 납입금이 6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밖에 안 주더란 겁니다. 그러면 400만 원은 어디 갔는가 했더니 당신이 가입한 보험은 200만 원밖에 줄 수 없다고 해서 해약 했다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보험 혜택이 좋다고 해도 보통 10년 이상 장기간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는지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따져보고 현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보험을 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신 대표는 말했습니다.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오늘은 탈북자가 받을 수 있는 의료지원 혜택에 대해 전해 드렸습니다.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