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안녕하세요.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한반도의 여름 즉 6월부터 9월은 북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습한 공기 때문에 비 피해가 예상되는 때입니다. 북한이나 남한이나 이러한 자연재해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개인이 큰물 피해를 보았을 때 남한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올해 7월 중순 이후 북한의 평안남도와 함경남도에는 350에서 40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철로가 끊기고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는 최대한 빨리 복구 작업이 이뤄져서 주민이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8월에도 큰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7월, 8월은 왜 유난히 비가 많이 오는 것인지 남한 기상청의 김승배 대변인의 말을 들어봅니다.
김승배: 8월에 예상되는 것은 공기가 뜨겁게 달궈져서 하늘에 있는 공기가 불안정한 때입니다. 그러면 그 대기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집중 호우가 내릴 수 있는 계절입니다. 또 태풍이 북상하면 많은 비가 올 수 있고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7월에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왔듯 더 많은 비가 올 수도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8월이죠.
또 8월이지나 9월까지 태풍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 큰비가 내릴 수 있다고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함흥이 고향인 탈북여성 이경옥 씨는 갑자기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면 그 일대는 쉽게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만다고 회상합니다.
이경옥: 산에 나무가 있어야 물을 잡아주는 데 나무가 없으니까 막 쓸려 내려가서 산사태가 나고 집이 떠내려가고 물이 흙탕물입니다. 소고 짐승이고 싹 떠내려 옵니다. 모두 잃어버리는 때가 잦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보통 화재나 비 피해를 보면 제일 먼저 집안에서 가져 나가는 물건이 보석이나 통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북한은 좀 달랐습니다.
이경옥:우선 먹을 것이 있으면 챙기고, 이부자리 그리고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릇 같은 것 (김부자)초상화는 첫째로 하는 것은 필수로 생각하고…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물난리는 분명히 자연재해로 개인의 힘으로 어떻게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충분히 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피해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남한 정부는 매년 여름철이면 반복되는 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한 행정안전부 안병윤 재난대책과 담당자입니다.
안병윤: 자연재해, 비 피해가 예상될 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비상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기초단체인 시 차원에서 우선 대책 마련을 하고 다음에 도 차원에서 다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최종적으로 중앙 재해대책 상황실이라고 해서 방재청,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또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피해 상황이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가 됩니다.
남쪽은 7월에만 집중호우로 인한 비 피해가 두 번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지역에 피해가 있었고 지난 24일에는 충청남도 지역에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하천 범람이 주원인이었습니다. 남한 정부는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긴급 예산을 편성해 최대한 빨리 피해지역을 복구해 주민이 안전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긴급 예산은 공공시설에 대한 것과 개인에 대한 지원 비용으로 크게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예산은 도로나 하천 시설 복구 비용이고 그 외 개인 농경지나 주택 파손에 대한 복구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 피해를 당한 이재민에 대한 구호 관련 지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방방재청 노형관 담당자의 말을 들어봅니다.
노형관: 이재민 구호를 위한 사망자 및 실종자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쟈올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50%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자의 생계안전을 위한 구호비가 지급됩니다.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전을 위한 생계지원과 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금 면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연재해라 해도 개인의 힘으로 복구가 쉽지 않을 땐 국가가 피해를 입은 주민이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남한 법은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 시청 복구지원계 전병주 담당입니다.
전병주: 피해를 보면 주민이 스스로 재건하는 데 힘이 들잖아요. 주택 파손이나 또는 농사를 지어 사는 사람은 수해로 당장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에 보상을 하는 겁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도 하지만 요즘은 국가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풍수해 보험에 가입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행정 업무를 보는 공무원은 개인 사유 시설이 피해를 입으면 현장에 가서 바로 구호품을 지급하고 지역 주민이 거기서 거주할 수 없을 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임시 거처를 알선해 주고 지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또 지역재난본부 안에 자원봉사대를 운영해 물에 잠긴 가전용품이나 가재도구 등의 청소를 도와주는 등 이재민이 하루빨리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현재 남한 정부가 운영하는 풍수해 보험은 어떤 것인지 소방방재청 재해보험 담당 이희춘 과장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이희춘: 태풍이나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 7개의 유형으로 해서 가입한 시설물이 전파나 반파(소파)의 피해를 보았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줍니다. 정부에서 보험료의 65%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보험금이 3천만 원짜리라고 하면 보험료가 4만 원 정도 되는 데 이것의 6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해 주니까 나머지만 주민이 내면 되죠. 그러고 기초수급자는 정부(기초단체 포함)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험금은 면적에 따라 달리 지급됩니다. 전액은 아니지만 전체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88% 수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전국으로 확대된 풍수해 보험은 대부분 침수지역과 피해 발생 확률이 높은 지역 주민이 가입하고 있다고 이 담당자는 말했습니다.
이희춘: 지난해 42만 가구가 가입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금씩 보험료를 내면 그 종잣돈으로 피해를 본 1-2천 가구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일반적 보험원리와 똑같습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담배 몇 갑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적은 돈이지만 일단 피해를 입으면 복구 비용으로 돌려받는 보험금은 만 배 가까이 되니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꼭 필요한 보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만 제외하면 말입니다.
이희춘: 다만 태풍이 지금 남해안에 도착해서 어디로 지나갈 예정이라고 발표가 나면 그 지역 사람은 가입이 안 됩니다. 약관에 제한을 해봤습니다. 그것 아니고는 언제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풍수해보험입니다.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오늘은 남한의 큰물피해 복구에 관한 정부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